국토부와 환경부 청사 앞에선 고물상과 폐지수집 노인들
-재활용희망버스 7개 부처 순례 기자회견 -
재활용인들의 호소를 실은 희망버스는 세종시에서 정부청사를 돌아다니며 호소하고 기자회견읅 가지는 연쇄 릴레이 회견을 가졌다.
오죽하면 “고물상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촘촘한 그물을 치고 있어서 걸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였겠는가?
[대한민국 도심 골목마다 폐지수집노인과 고물상들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순환이용을 시키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못 보는 것인지 안보는 것인지 투명인간<인간으로 보지 않는> 취급하고 있다.에너지와 자원을 97%를 수입하고 있는 자원빈국에서 재활용자원 수집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순환시키는 존재인 재활용인과 고물상을 정책과 입법에서 소외시키고 방임하고 있다.
우리 재활용인도 중요한 사회구성원이고 대한민국 소중한 국민이다.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왜 폐지노인과 고물상이 투명인간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200만이라는 종사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다.
빈곤노인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게 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자원수거체계가 붕괴되고 폐업이 이어져 실업자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데 방임하고 있다.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누구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인가?
정부가 맞춤형복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외되고 방치되어 길거리에서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폐지노인이 175만 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복지의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인에게 역동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는 영세고물상 수거체계 및 재활용산업 진흥과 육성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그러나 재활용 현장의 현실은 참담하다. 각 부처 간 재활용정책의 혼선과 방임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재활용업계는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물상 등 재활용산업계의 생업안전이 파국을 맞고 있다. 고철가격이 폐지가격보다 싼 형국이다. 경기악화 지속으로 폐업은 증가하고 수익을 못내는 5~60%의 고물상이 매물로 나와 있다. 폐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 수거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외치던 이들은 이제 국토부와 환경부에 호소한다.
3. 국토교통부는 영세고물상 등 재활용업계의 입지문제 해결에 응답하라! 국토부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법률개정으로 명칭변경이 된 목적에 맞게 국토법과 건축법의 관련 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런데 입지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민원이나 파파라치를 가장한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의해 생계의 터전인 고물상의 생업이 박탈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재활용인의 폐업위기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지를 허용하는 법률정비에 나서라.
국토부에서는고물상의 입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지 않은 관계로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과 파파라치를 동원한 민원으로 벌과금의 부과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분명한 새로운 명칭이 있는데도 법령을 정비하지 않아서 아직도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 있는 상황을 하루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같은 입구를 사용하는 환경부에 대해서는
4. 환경부는 안전성의 유무에 따라 폐기물과 순환자원으로 정의하라는 재활용업계의 요구에 응답하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배출물이 폐기물 이라는 정의 고집은 배출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모든 배출물이 폐기물이라는 아집으로 인해 고물상은 취급품목 위반으로 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품에 재질을 명기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하고 있다. 국민에게 재활용 의무를 두고 분리배출하게 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활용을 해야 하는 물건과 물질도 법적으로는 폐기물이어야 한다고 비상식적인 고집을 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이중적 잣대와 폐기물중심의 부처이기주의를 강력 규탄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환경부가 재활용을 하라고 분리배출 의무를 주고 있는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사회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안전하게 적정처리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중에서 극히 일부 인 폐지, 고철, 플라스틱, 폐의류, 폐전선, 폐가전 등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환경부에 호소하였다. 환경문제의 전문가이어야 하는 환경부 장관은 아직도 [페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자원재활용 업자]들을 폐기물 처리업자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별하지 못하는 환경부 장관이라면 바로 그분을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피를 토하듯 외치는 저들의 호소가 어떻게 전달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궁금하다.
재활용 8대 정책요구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물상 등 대형저울 사용자의 재검정 전환을 철회하고, 계량에관한법률개정을 철회하라!
2.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법안의 쟁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연장선의 법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순환경제형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순환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3. 기재부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시장을 만들어온 영세고물상에 대한 조세안전성을 위해서는 의제매입 축소 강행을 철회하고 인정과세 제도도입과 재활용조세지원정책을 추진울 요구한다.
4. 국토부는 국토법과 건축법등의 제도개선 협상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 한다. 고물상의 입지에 애로사항이 있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법률이 개정된 목적에 맞게 변경됐다. 입지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 한다.
5. 국세청은 재활용업계를 향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의제매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 한다. 영세고물상이 매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반복적인 세무조사와 부당과세 그리고 처분위주의 기계적 행정만을 하고 있다.
6. 지자체는 고물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과 벌금부과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대안정책과 제도개선에 참여를 요구한다.
7. 정부는 200만 재활용인의 일자리인 고물상의 지역밀착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 선진화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8. 복지부와 지자체는 175만 폐지수집노인의 생활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6년 2월 17일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