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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정관
정 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정 2012. 10. 4.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월남전 참전으로 이룩한 국위선양 및 경제 발전의 위업을 후세에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참전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 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화와 단결로 회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전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 등은「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중앙회?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5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단, 고엽제 관련자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한 기념행사 및 조형물, 기념관 등의 건립ㆍ보존 및 관리사업
2. 월남전 참전유공자 회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3. 월남전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전사 자료의 수집?편찬?발간 사업
4. 호국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사업
5.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봉사 사업
6. 월남전 참전국 간의 국제친선 우호협력 및 문화교류 관련 사업
7. 그 밖에 정관 목적에 적합한 공익을 위한 사업
제6조 (공 고) 본회의 공고사항은 각급회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령에 의한 사항은 법령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제7조 (감 독) 본회의 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시정지시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8조 (회 원) ① 본회의 회원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의 군인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인사를 중앙회장 또는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제9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 지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② 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등록하되, 다른 지회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③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소지 소속 지회에 전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 주소지 지회에서는 구 주소지 지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유로 본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5. 참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전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
제10조 (회원의 회비) 회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 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12조 (각급 회) ① 본회에 중앙회, 지부 및 지회를 두며, 필요시 직할회 또는 해외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둔다.
③ 지회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에 둔다.
④ 직할회 및 해외회는 본회의 관할 하에 두고 회원을 관리한다.
⑤ 중앙회는 각 지부, 지회, 직할회, 해외회를 관리 감독하며, 지부는 관할 지회를 관리 감독한다.
⑥ 각급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명칭과 소재지) 각급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도의 명칭을 쓴 후 말미에 지부라 하며, 사무소는 해당 시 도청 소재지에 두고 광역시는 인접 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와 지부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 군 자치구 명칭을 쓴 후 지회라 하며, 그 사무소는 해당 시 군 자치구청 소재지에 두되, 지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와 통합하여 연합 지회로 구성할 수 있다.
3. 직할회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자체 명칭을 사용하며, 사무소는 현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해외회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국가명을 쓴 후 해외회라고 하며, 소재지는 해당국에 둔다.
제4장 본회의 임원
제14조 (임 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 이하
3. 감 사 : 2명
4. 사무총장 : 1명
5. 이 사 : 5명 이상 10명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총회에서 새 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①항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①항의 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 한다.
2. 지부장은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회장은 1년 이상 경과되고 거주지 지부 및 지회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6조 (명예회장 등 예우)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의 겸직금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자가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본회의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직무 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0조(겸직금지)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4조제①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③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회장 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① 본회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③ 상기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및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④ 본회의 재산사항이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⑤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위원회 등) ①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에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의결 기관
제2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2인의 요청이 있거나,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총회 구성원에게 전신·전화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 전에 총회소집 통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총회는 제④항의 통지한 회의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⑥ 본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기록담당자를 지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함께 기명날인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총회 소집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중앙회, 지부)의 설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①항제1호의 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 (총회의결 제척) 본회의 회장 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한 사항으로 회장 또는 임원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 처리가 있을 때
제28조 (대의원) ① 대의원의 정수는 지회당 1명씩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임기의 종료 또는 궐위시 등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각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은 지부장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④ 대의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⑥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⑦ 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과 해임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 등 실천방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회 및 해외회, 직할회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8. 지부장 해임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장 지부 및 지회
제31조 (지부장 등) ① 지부에 지부장 1인과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
2. 직원 약간명
②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회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 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부장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지부장 등의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은 지부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지부장 등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당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지부 운영위원회) ①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소집 통보는 제24조제④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지부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보고한다.
1.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5.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35조 (지회장 등) ①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며, 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지부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당해지역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지회장은 소속 지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부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직원 또는 지회 회원 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사무장을 두어 회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⑥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지회의 운영위원회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해외회) ① 해외회장은 당해 해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해외회장은 당해 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외회는 본회 정관 범주 내에서 자체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단, 회칙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외회 운영위원회는 제35조 제⑦항을 준용한다.
제37조 (직할회) ① 직할회장은 당해 직할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직할회장은 당해 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할회는 본회 정관 범주 내에서 자체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단, 회칙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할회 운영위원회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 (중앙회 사무부서) ① 본회의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중앙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사무부서를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안보홍보국
4. 기획/기념사업국
5. 복지국
③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부서의 정원 및 업무분장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지부, 지회의 사무부서) ① 지부에는 총무부, 조직부, 안보/복지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에는 총무과, 조직과, 안보/복지과를 둘 수 있다.
③ 사무부서의 정원, 업무분장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0조 (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2. 후원찬조금 또는 기부금
3. 기타수익금
4. 회비
② 각급회는 보조금 및 후원금, 기타 수익금 등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매 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말까지 중앙회에 보고한다. 단, 지회는 소속 된 지부에 종합하여 보고한다.
③ 회비에 관한 사항은 회원 회비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예산결산보고) ① 본회는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②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감사 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42조 (회계년도) 본회 및 각급회의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 (예산 미확정시의 예산집행) ① 총회 개최 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추후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소급 집행한다.
제44조 (보수) 각급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5조 (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당해 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잉여금은 차년도로 이월하고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46조 (재 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과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가 필요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상 벌
제47조 (징 계)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본회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구(중앙회 상벌위원회, 지부 상벌위원회)에서 각기 재적 3분의 2이상 결의를 얻어 회원, 임직원, 대의원을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징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본 정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별도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였거나, 상급회장의 지휘?감독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 징계 절차 등을 거쳐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 (포 상) ① 본회의 발전과 결속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부 및 지회 또는 회원에게는 대·내외 포상과 추천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발전에 대·내외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중앙회 및 지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9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51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규정 등) ① 본회의 회원 및 지부, 지회, 해외회, 직할회는 이 정관 외에 이 정관과 유사한 또는 별개의 정관을 제정 시행 할 수 없다.
②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와 일반관례를 준용 한다.
제54조 (기부금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2012. . .)
제1조 (경과규정) ① 본회의 명칭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부칙(제11205호) 제2조①에 의거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변경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 사무총장, 지 부장, 지회장(직할회장, 해외회장 포함) 및 대의원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부칙(제11205호) 제2조⑥항에 의거 이 정관에 의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임원, 사무총장, 지부장, 지회장(직할회장, 해외회장 포함)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사무총장, 지부장, 지회장(직할회장, 해외회장 포함) 및 대의원의 임기와 정수는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정관에 의해 선출될 당시의 임기와 정수를 계속 적용하되, 각각의 임기 종료시까 지로 한정한다.
④ 단, 대의원은 정관 부칙 제1조③항에 불구하고, 이 정관이 승인되면 총회 소집 전까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고, 임기는 정관 제28조제4항에 의한다.
⑤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정관에 의해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회 봉사단장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부칙(제11205호) 제2조⑥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⑥ 본 정관 개정 당시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임기시점부터 개시 되고, 제14조에 의한 임기를 적용하며, 제31조 및 제35조에 의한 지부장 및 지회장(직할회장, 해외회장 포함)의 임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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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장단 지부장 지회장 등 공금힁령에 대한 벌칙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