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금전인데, 크게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보상금. 배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으로, 형사처벌 면제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형사합의서를 통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설사 면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사처벌이 감경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측정 불응 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 처벌감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범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 중에 형사합의금 이외에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 재판상 손해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받는 경우, 형사합의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듯,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
따라서 형사합의서 작성 시 나중에 보상금.배상금 등을 받는 경우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즉 형사합의서 작성 시 “본 형사합의서는 형사상 합의를 위한 것일 뿐, 민사상 보상금.배상금과 관련이 없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글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