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근로자의날 감단직 임금 추가지급]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근로자의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것으로「국경일에관한법률」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함(근로기준과-2116,‘04.4.29)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쉬게하고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당일 연차휴가(반일사용 등)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될 수 없음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대하여 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만약, 제63조 적용제외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함.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3.9] [법률 제4738호, 1994.3.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부칙 <법률 제1326호, 1963.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738호, 1994.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