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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2141]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 155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피고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과거에도 코팅실에서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2회 정도 있었다는 소외 1의 진술, 이 사건 화재 발견 직후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한 소외 2의 발언, 소외 3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코팅실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소 코팅실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내지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내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2심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합5691 판결
변론종결 2007. 11.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7,091,870원, 원고 2, 3, 4에게 각 41,061,247원, 원고 5에게 62,282,494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를 “코팅실에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영광사’ 코팅실은 인화성이 강한 인화지, 전용지, 맥라이트필름, 육포지, 시트지, 코팅지 등이 대량으로 쌓여 있고, 인쇄 및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페인트와 시너 등도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한 장소이며,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피고의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에서 흡연을 하여 2회 가량 담뱃재를 담고 있던 종이컵에 불이 붙었던 적도 있으므로, 피고는 종업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별도의 흡연 장소를 만들어 종업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소외 4와 실장 소외 2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종업원들에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함으로써, 종업원들 중 누군가가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인화성이 강한 코팅실 내 물질로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그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또한, 피고는 자신의 전기수요에 맞추어 적정한 용량의 전기공사를 해야 했음에도 배전반을 최소 용량인 20암페어(A)로 교체하였고, 그로 인한 과부하로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코팅지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은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합선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 코팅실 내 하자 있는 형광등 전원선 및 적산전력계(1332051호)의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끝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였으면 신속하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갑8-19, 21, 26, 27, 31, 32, 37, 85, 87, 109, 114, 115, 124, 126, 131, 14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들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를 전후하여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 및 피고 직원들 이외의 제3자를 코팅실 또는 그 부근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⑵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코팅실에 설치된 코팅기 앞 부분(별지 현장 약도 참조, 코팅기와 원단 사이 부분)이고, 코팅기 자체에서 발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⑶ 코팅실에 비치된 전기제품은 코팅기 외에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및 형광등이 있었는데, 헤어드라이어 및 선풍기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사용되지 않았다.
⑷ 이 사건 화재 후 코팅실의 코팅기 부근에서 전원선에 단락흔(전기 합선 흔적)이 있는 형광등이 발견되었다.
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합선으로 인한 발화인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선이 합선되는 경우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경우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전원이 꺼지게 된다. 코팅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디자인실의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재 후 디자인실의 배전반 차단기가 작동되어 내려가 있는 것이 발견된 점에 미루어 이 사건 화재 당시에도 정상 작동 중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는 가스나 휘발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순간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디자인실과 코팅실은 같은 배전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코팅실 형광등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합선이 되는 순간 차단기의 작동으로 디자인실 형광등도 정전이 되었어야 한다. 화재 발생 후에도 디자인실에서 형광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코팅실 형광등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⑹ 코팅실의 연기가 옆 사무실로 스며들어가 이 사건 화재가 발견되기까지, 코팅실에 인접한 디자인실에서 피고 직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고, 형광등도 정상적으로 점등되어 있었다.
⑺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를 최초 발견한 피고의 직원 중 1인이 출력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코팅실 쪽을 가리키며 “여기 불났어요”라고 소리쳤고, 피고의 직원 소외 2 실장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담배들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당시 손님으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소외 6이 들었다.
⑻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소식을 듣고 코팅실 문을 열었을 때, 코팅기 앞 원단 진열대 부근 바닥에서 뭉게뭉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불꽃이 일면서 진화할 수 없는 정도로 불이 번졌고, 이에 피고 직원들은 소화를 시도하기만 하다가 곧바로 대피하였다.
⑼ 코팅실은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고, 피고의 직원들이 작업이 없을 때 주로 휴게실로 이용하였으며, 흡연자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웠다.
⑽ 피고 직원 소외 1 과장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코팅실에서 두 번 정도 담뱃재를 턴 종이컵에 불이 붙어 물을 부어 끈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⑾ 피고 직원들 중 흡연자들은 평소 코팅실의 창문 쪽에서 담배를 피웠고, 통상 창문틀에 재떨이로 일회용 종이컵을 놓아두었다.
⑿ 피고 직원 소외 3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쯤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⒀ 코팅실에는 코팅지 원단 및 각종 종이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⒁ 소외 2 실장과 소외 1 과장은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다. 판단
⑴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평소 피고의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정, 과거 2회 정도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있었다는 소외 1의 진술, 화재 발견 직후 소외 2가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한 발언, 소외 3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사정, 코팅실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평소 코팅실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화재가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 가지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발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직원 중 누군가가 피운 담뱃불이 불씨가 되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의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전기과부하로 인한 전기합선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사용하던 전기배선의 용량미달로 인한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합선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인명구조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발견한 사람들이 피고의 직원들이었고,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한 직후 최초 몇 분 동안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고용된 피용자인 피고 직원들에게 화재시에 인명구호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발견 직후 소화를 시도하다가 대피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직원들이 인명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정정미
판사 구창모
1심
대전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합5691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 고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변론종결 2007. 4.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7,091,87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41,061,247원, 원고 5에게 62,282,4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정동 (이하 생략)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전부와 1, 3층 중 일부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주식회사 영광사’(이하 ‘영광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쇄 및 광고업을 하던 회사(2006. 2.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이고, 원고 1은 위 건물 3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시사포커스’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처 소외 5와 사이에 원고 2, 원고 3, 원고 4를 자녀로 두고 있던 사람이며, 원고 5는 ‘시사포커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1층 ‘고려한의원, 2층 ’영광사‘, 3층 ’시사포커스‘, ’플랜아이‘, ’미오스(영광사)‘가 각각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5. 3. 25. 17:10경 이 사건 건물 전면 2층 우측부분에 있던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연소·확산되어 2층의 다른 부분(디자인실, 작업실 및 복도부분)을 소훼하는 한편, 코팅실 바로 위에 위치한 3층 미오스(영광사) 쪽으로 번져 그 내부를 전소한 후, 그곳을 통하여 계속 확산되어 3층 중앙 복도 및 좌측의 ’시사포커스‘와 ’플랜아이‘를 소훼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사포커스‘에서 근무하던 위 소외 5가 호흡부전 및 화상 등으로 사망하고, 원고 5가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시사포커스‘ 내에 있던 원고 1 소유의 집기, 컴퓨터, 필름 등이 전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① 최초 발화부분인 코팅기 설치부분에서는 단락흔이 식별되는 형광등 전원선 외에 특별히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연소 잔해나 기구가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서, 형광등 전원선의 절연손상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인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착화에 의하여 발화되는 경우에도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종속적으로 단락흔이 형성될 수 있는바, 형광등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고, ② 2층 작업실 내부 분전반과 3층 분전반의 각 인입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배선구조상 형광등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과 달리 전원측의 것으로서, 이는 화재가 연소·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발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발화원의 논단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4, 11, 53, 64, 111, 115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용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영광사’ 코팅실은 인화성이 강한 인화지, 전용지, 맥라이트필름, 육포지, 시트지, 코팅지 등이 대량으로 쌓여있고, 인쇄 및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페인트와 신나 등도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한 장소이며,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피고의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을 휴게실로 이용하며 흡연 등을 하여 2회 가량 담뱃재를 담고 있던 종이컵에 불이 붙었던 적도 있으므로, 피고는 종업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별도의 흡연 장소를 만들어 종업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소외 4와 실장 소외 2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종업원들에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함으로써, 종업원들 중 누군가가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인화성이 강한 코팅실 내 물질로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그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작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
피고는 자신의 전기수요에 맞추어 적정한 용량의 전기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전판을 최소 용량인 20암페어(A)로 교체하였으며, 그로 인한 과부하로 차단기가 자주 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코팅지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에 과부하가 걸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위 코팅실 내 하자 있는 형광등 전원선 및 적산전력계(1332051호)의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사용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의 성립 여부
먼저 이 사건 화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종업원이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들의 추측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회보내용은 구체적인 발화원의 논단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등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끝내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종업원들 중 누군가가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실화자의 책임을 경감하여 경과실은 면책되고 중과실이 있어야만 비로소 연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실화책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구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혹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인화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코팅실에서 흡연을 하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의 흡연 장소를 만들어 종업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공작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의 성립 여부
먼저 이 사건 화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구 ‘영광사’)가 사용하던 전기배선의 용량미달로 인한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최초 발화부분인 코팅기 설치부분의 형광등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고, 2층 작업실 내부 분전반과 3층 분전반의 각 인입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도 배선구조상 이 사건 화재가 연소·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된 것일 뿐으로 발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발화원의 논단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인 ○○○의 (적산전력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화재의 원인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로 지적하는 적산전력계(1332051호)는 화재 발생 후 이미 부하측 연결전선과 화재현장의 잔해가 제거된 상태여서 그 수용가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전력계 전류코일의 열 변형의 흔적은 화재 시 절연피복의 소실에 의한 단락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위 적산전력계만으로는 전류코일이 열 변형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이 불가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배석현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들의 추측진술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화재가 연소·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특히 실화책임법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건물 3층 ‘시사포커스’에서의 사망, 부상, 물건 소실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위 건물 전면 2층 우측부분에 있던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직접적 소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발화지점에서 생긴 불길이 연소·확산되어 코팅실 바로 위에 위치한 3층 미오스(영광사) 쪽으로 번져 그 내부를 전소한 후, 그곳을 통하여 계속 확산되어 3층 중앙 복도 및 좌측의 ’시사포커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발화지점과 소훼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 있을지라도 서로 그 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구획이 지어진 공간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그 소훼지점에서의 손해는 발화지점에서의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화재가 연소·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구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혹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배전판을 최소 용량인 20암페어(A)로 교체하고, 그로 인한 과부하로 평소 차단기가 자주 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의 전기배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그 전기배선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김유랑
판사 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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