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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10.4133.5320)
이번시간에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강제 의무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하신 분들의 경우, 적정연령이 되면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언제부터 받게 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곧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일단 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수급연령은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입니다. 그러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을 따져보니까 출생연도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그 수급연령일이 됩니다.
질문.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값이 570,000이면 연금보험료는 9%인 51,3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34,100, 15년 이상 195,890, 20년 이상 254,170 310,340 366,510 40년 이상 이면 478,850원이 됩니다.
질문.
노령연금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종류별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먼저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하고,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경우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질문.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60세 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며, 57세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82%(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월마다 0.5%가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노령연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재직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재직 노령 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럼 분할연금은 언제 받게 됩니까?
답변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①이혼, ②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참고로 특례노령연금이 있는데요,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질문.
노령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받게 되는 유족 연금은 어느 때 받게 됩니까?
답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제62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하던 중에 사망했을 때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예,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이때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예,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당시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유족(국민연금법 제73조 참조)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서류 이외에 손해배상금 수령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으로 인정되는 대상
- 배우자
-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
생활고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예,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 양해일 보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