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 건축심의-구조안전심의대상 | ||
---|---|---|---|
접수번호 | 1AA-1607-131850 | 접수일자 | 2016.07.20 |
질의내용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라 명기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하역을 위한 하역장 상부 캐노피로서 구조형식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메인 기둥부재에서 캐노피를 캔티보만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고 사재를 보강하여 잡을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의 경우 대다수가 하역장 캐노피가 필수인 부분인데 이럴경우에도. 외벽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건축물에 해당이 되어 구조심의를 받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해석이 달라서 인허가에 애로가 많습니다. |
민원번호 : 2AA-1607-304957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특수구조건축물 해당 여부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되며,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 쪽은 사재 등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재로 지지되어 있다면, 사재의 끝점을 지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사재에서 돌출된 길이가 3m이상일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