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10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71;공1990.1.15.(864),116]
【판시사항】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다가 그중 건물이 이전불능이 되어 금전배상이나 대물변제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대지와 건물을 한몫에 매매계약하였다가 건물만 이전불능이 되었으나 매수인이 대지만의 취득을 탐탁지 않게 여겨 금전배상이나 대물변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합의로 금전배상을 받거나 대물의 이전을 약정하였더라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은 새로 약정한 금전배상이나 대물이전이 완료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
■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제4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4.3. 선고 88나7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9.7.11.에 피고 1(건물소유자) 및 망 소외 1(대지소유자)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위 대지는 망 소외 1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어둔 상태이고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1과 소외 2 사이에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중이었는데 1981.9.17.경에 피고 1의 패소로 확정되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1983.2.16.에 위 계약당사자간에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위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연립주택 2세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새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적시한 증거자료 중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은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매매계약(특히 토지에 관한 부분)을 1983.2.16. 합의해제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을 제5호증의8(원고 제출의 고소장), 을 제5호증의9(원고 1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에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위 매매계약의 처리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한 을 제1호증에도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으며 매도인인 피고 1과 망 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녹취한 조서(을 제5호증의 9, 11)에만 1983.2.16.에 위 을 제1호증을 작성할때 대지에 관한 매매도 모두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대지와 건물을 한몫에 매매계약하였다가 건물만 이전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대지만의 취득을 탐탁지 않게 여겨 금전배상이나 대물변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매도인과의 합의로 금전배상을 받거나 대물의 이전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은 새로 약정한 금전배상이나 대물이전이 완료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간 1983.2.16.합의시에 연립주택 2세대분의 양도약정만으로 곧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을 제1호증에는 가옥의 매매를 무효로 한다는 표시가 있을 뿐이고 당사자간의 거래를 중개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그때 대지매매계약까지 소멸시키기로 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원심이 그 증언은 배척하고 매도인 본인들의 진술만으로 손해배상내지 대물이전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채무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