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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력수급대책 마련…위반시 과태료· 명단공개 등 강경 조치 |
12월 5일(월)부터 겨울철 전력 비상수급기간(내년 2월 29일까지)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력수급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체, 일반건물 등 전력 다소비 주체들은 의무적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 산업체 ◆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시간은 오전 10~12시, 오후 5시~7시 하루 두 번이다. 산업체의 전력피크 점유율은 5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에 들어간다.
1000kW 이상을 사용하는 7000여 개 업체는 피크 시간 중에 의무적으로 전년 대비 10%를 감축해야 한다. 전체시간이 아닌 피크시간대의 사용량만 줄이면 되므로 생산량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제재도 병행한다. 먼저 인센티브로는 전력 사용량이 평일의 90%인 토요일로 조업시간을 옮기는 업체에 대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30% 가량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제재 수단으로는 이행실적을 점검,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행률이 낮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석유화학, 정유 산업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의 경우 평시에는 5%를, 전력 수급상황이 좋지 않은 1월 2주~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편 1000kW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권고사항으로 피크타임 10% 절감을 유도한다.
◆ 일반 건물 ◆ 일반 건물의 전력피크 점유율은 30%이며 출근시간 이후 사용량이 점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반적으로 피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00kW 이상을 사용하는 6700여 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kW 이상 1000kW 미만의 4만 7000여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한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7시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허용한다.
◆ 가정 ◆ 가정의 피크 점유율은 오전은 11%, 오후는 14%를 차지하며 퇴근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정 부문에 대해서는 전방위 홍보를 통해 저녁 피크 시간대엔 전기 난방기기, 세탁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등 발열제품의 사용을 피하도록 한다. 또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 제품에 대한 효율 기준을 강화해 TV를 신규로 효율 등급제에 편입하고 세탁기, 냉장고 등은 1등급 비중을 10% 내외로 축소 조정한다.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은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
◆ 공공 및 기타 ◆ 공공기관 1만 9000여개 소에 대해 전년 대비 10% 전기절약을 의무화한다. 난방온도는 18℃ 이하를 유지하고, 오전·오후 피크시간에는 난방 가동을 일시 중지한다. 오전 10~12시에는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하고 가로등의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날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점등과 소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5일 발효하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제가 이행을 점검해 미이행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출처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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