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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이주친구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대학 2학년까지의 학점 이수자 및 전문대학졸업 이상인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6)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8)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
● 교육장소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신암1동 소재, 대구공고 네거리 대구은행 신암동출장소 맞은편)
● 교육문의 : 053) 944-2979 / 팩스 : 944-2978
E-mail: iju79@hanmail.net /카페 http://cafe.daum.net/dwmig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