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 휄스장 건물과 운동기구가가 프로그램인지 시설 및 장비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휄스장 건물의 결산보고에 의하면 시설보수 비용이라고 표기 했는데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실이 시설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논리로 프로그램이 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에 설치한 헬스장과 운동기구 및 사워실에 대해』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봉림동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통해 회원제로 헬스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리수선을 실시한 후 시설보수비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헬스장 이용주민에게 샤워는 운동 중 흘린 땀을 씻어내는 헬스장 이용의 일련의 행동에서 비롯되므로 헬스장과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샤워실 또한 헬스장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문의에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 1 .
담당부서 : 의창구 봉림동 총무담당 김민애(T:055-21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