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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이민피해예방전사
<최고의 미국이민커뮤니티 미사모-동시접속회원 96명,회원수 28931명,하루가입회원 61명,방문4613,새글106> <-클릭 <정보공유의 장,이민피해예방과해결의 장,악덕업체퇴출의 장,계약자권익보호의 장,친목도모의 장,경험담공유의 장> <정보공유로 이민피해예방하자!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여 계약자의권리를 찾아내자!> |
ETA 서류 대량위조 ·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케이스로 팔기· 계약서외 추가비용강요·수속료떼어먹기(숙련공극심) ·이민사기전과자의 계속되는 이민사기·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면서 사들인지 오래되질 않고 전문성 배우자와 아들이 활약하는 경우 ↓ ↓ ↓ ↓ ↓ ↓ ↓ ↓ ↓ ↓ ↓ 소비자의 불신이 쌓인다! 소비자는 다른 업체들도 같은 부류로 볼수 있다! 전 업체의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질수 있다! 이민업계를 망칠수 있다!
1. 이런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쉽게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많은 사람들이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스폰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ETA서류를 대량위조,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고객에게 계약서외 추가비용을 강요(Priority Service=$5,000, Perm전환=$11,000하고 안낼시 수속을 중단, 수속기간을 과장하고 특히 작년 초여름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 하고 "계약자들은 여름까지 다 나갈수 있다" "짐보내라!" 라고 영업이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항의하는 고객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의 욕을 하고 수속중단 협박, 계약자중 쁘락치를 만들어 계약자를 선동하고 계약자들로 부터 돈을 뜯어냄, 쁘락치를 직원으로 고용, 최고급 외제승용차와 초호화 생활,
2. 또 다른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유사하게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 쉽게하고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이민사기 전과가 있고 늬우치지 않고 계속 사기침, 수년이상 기다린 계약자와 소송100여건 이상으로 계약자와 분쟁, 주특기가 취업이민 숙련공 모집만 하고 수속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려봐라" "이민이 원래 힘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약자가 지쳐 떨어져 나갈때 까지 시간끌기, 숙련공 경력위조 독촉, 취업이민 하다가 잘 안되면 H-1B로 바꿀것을 강요, 또는 대체케이스로 바꿀 것을 강요.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엄청난 소송과 고소의 노하우로 계약자가 소송하면 법적으로 보복조치하고 돈 뜯기 위해 편파수사 요청, 과거에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타업체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 똑 같은 사기수법 구사
이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는 두업체가 있다면 계약할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업종의 모든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칫 사기꾼 집단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업체의 심각한 영업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피해가 두려워 현지진행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두업체로 인하여 날이 갈 수록 다른업체의 영업적 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민피해예방과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업체에서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유로 우리 이민자들은 악덕업체와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악덕업체 소송 100여건·계약자 100명과의 분쟁· 계약만하고 수속진행않고 수속료 떼어먹기·이민사기 전과자의 이민사기 피해주의·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필요(특히 취업이민 숙련공)
소송100여건? 소송을 못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통과 역사를 강조(실제로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조금하다가 사고팔고함)하고 이민사기 전과자가 배후조정하는 업체(배우자,아들 이사)에서 수속이 불가능 한 것 까지 가능한 것 처럼 신문과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 서류 제공을 명시하지 않고 수속료를 챙긴후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가기를 유도하는 경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취업이민 숙련공과 대체케이스에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숙련공 수속하다가 안되면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강요하면서 "H-1b로 바꿔라" "대체케이스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경우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계약자가 항의하면 "우리는 100여건의 소송을 소화했다" "소송과 고소에 전문가다" "우리는 법인이고 당신은 개인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 계약자가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성 소송을 계약자를 상대로 고소한 후 악덕업체의 거주지 관할 수사기관에 편파수사를 요청(이럴때는 계약자 거주지 관할 수사기관으로 사건이전필요)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관할 법윈에 거액의 소송(이럴때는 계약자 관할 거주지법원으로 사건이전 필요)을 계약자에 제기하는 경우, 마치 계약자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부치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마지막 인터뷰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언급(실제로는 도덕적,파렴치한 범죄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전과가 있으도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크게 영향을 못줌)한 후, 전과자가 나서서 계약자와의 합의를 유도 하는 경우, 전과자의 모략에 걸려들면 안됩니다. 전과자가 제시한 고소와 소송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증거(계약서,소요시간등)를 첨부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형사에서는 공소권없음 또는 무협의 처분, 민사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악덕업체에서 일하면서 사기치는 것을 배운 직원들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업체를 오픈하여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사기형태까지 똑 같은 경우입니다(특히 숙련공수속료 떼어먹기, 역사와 전통강조).
수속이 안되는 것까지 마치되는 것 처럼 광고하고 모집하여 계약을 한 후 수년이상의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가기를 유도하고 수속료만 챙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부도도적, 불법적인 행위인 동시에 이민사기 전과자가 사무실에 자신의 책상까지 구비하고 이주알선에 관여하는 것은 엄현히 해외이주알선법 위반의 범죄행위이고 이를 알면서 가담 또는 동조한 배후자, 아들, 직원들 또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100여건의 소송, 지금까지 잘 버티어 온 경우,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민사라도 반복되면 형사(사기)의 성립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이 이민을 못 가도 고소,소송을 통하여 대법원까지, 민원과 언론제보등을 통해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 고소,소송과 언론제보(추적60분)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우려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까지 같은 부류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불법체류와 신분변경을 결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의 영업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이 정화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눈앞의 돈만을 위해서 이민자의 가정과 자식교육을 무참히 질밟는 행위의 주체자와 직원은 분명 업보와 지옥행으로 결론 내려질 것입니다. 그 기나긴 고통을 자신과 후손들이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 측은심까지 듭니다. 이들의 사고는 악덕업체의 영업이익과 월급을 위해서라면 사기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가 아니라고 인식되었을지 모릅니다.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사기를 미워하데 자비심을 끝까지 잃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이 어서 빨리 죄를 뉘우치고 사기를 그만 두기를..... 사기꾼과 직원들, 그들의 자식과 후손에게 업보가 쌓여 고통받지 않기를.... 사기꾼과 직원들, 그들의 자식과 후손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악덕업체의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독촉 피해주의
최근 숙련공 cut-off dates가 비숙련공 보다 앞선 상태(2006년 7월)에서 숙련공으로 하면 빨리 갈수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또다시 숙련공 경력위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빨리갈려고 하다가 영원히 못갑니다. 숙련공을 수속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경력을 위조해서 오면 수속을 시켜주겠다고 독촉하는 악덕 업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위조는 미대사관 인터뷰와 영주권을 획득후에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발각되어 거절된 사람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된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민서류 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자식의 운명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업체에서는 경력위조의 약점을 이용해 수속료만 받아챙기고 진행을 시키지 않는 경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경력을 위조한 경우 수속료 떼어 먹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 절대하지 맙시다!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됩니다! 악덕업체의 수속료 떼어먹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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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전과자의 이민사기 배후조정 피해주의 <- 클릭 이주알선업을 할 수 없는 전과자이면서 악덕업체 대표격을 수행하는 사기꾼이 배후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워 배후조정 하는 악덕업체와 계약하면 피해(특히 숙련공 시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하면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 계약하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계약하지 맙시다! - 이민업계 관계자든 누구든 상대하지 맙시다! 같은 부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취업이민 숙련공 시간끌고 수속료 떼어먹기 피해주의보 <- 클릭 피해예방을 위한 취업이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기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는 악덕업체와 계약하지 말자! - 취업이민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자! |
2004년 존재하지 않는 취업이민 비숙련공의 이민승인(I-140) 급행서비스 (Priority Service)를 한다고 악덕업체와 계약자 대표(쁘락치,직원됨)가 <- 클릭 계약자들을 강요•협박하여 불법적으로 $5,000씩 갈취 피해주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이민서류위조 절대금지 <위사진은 2006년4월10일 KBS 9시뉴스에서 방연된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 뉴스보도(사진,동영상보기) <- 클릭 - 이민서류 위조 하지맙시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당합니다! - ETA-750, ETA-9089 서명 위조 하지맙시다! - 대체케이스 명의도용 하지맙시다! 노동허가승인 안주고 다른사람에게 팔지맙시다! -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동의 없는 대체케이스 사지맙시다! - 숙련공 경력위조 하지맙시다! |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내년회계연도 시행예정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이민피해예방하여 가정행복 유지하고 자녀교육 성공하자! |
이민결정 전·후 확인해야할 사항 <- 클릭 |
미사모를 통한 이민피해 해결방법 <- 클릭 |
'닭공장 이민' 대행업체 폐업, 한인 피해자 LA·뉴욕·워싱턴 등 200~300명 넘어 일부 영주권 신청 기각으로 추방 위기
닭공장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대행했던 이민공사가 갑자기 폐업을 신청해 피해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신청서가 이미 기각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 추방위기에 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LA 등지에서 닭공장 취업을 알선했던 '유창한 이민공사'(EBI)는 최근 폐업을 신청하면서 영주권 신청대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각 신청자에게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BI의 폐업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파이퍼 루드닉 그래이 케리'로펌은 한인 신청자들에게 'EBI는 계약서상의 책무를 마쳤으며 더 이상 귀하를 대신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영어와 한글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통지서와 함께 동봉한 서약서에 서명을 해 우편으로 보내면 수속비 1250달러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EBI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200~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아무런 신분 해결없이 거액의 수수료를 잃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 주 폐업통지서를 받았다는 김모씨는 "아내의 이름으로 닭공장 취업이민을 신청중이었다"며 "아이들의 체류신분도 해결해야 하고 함께 신청하던 한인들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막막해 했다.
지난 98년 EBI를 통해 닭공장 이민신청을 했던 이모(59)씨도 최근 통보를 받고 "9년째 영주권 취득을 위해 기다려왔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주변에 신청을 했다 취업이민신청서가 기각돼 이미 추방령을 받은 한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EBI는 LA 워싱턴.볼티모어 뉴욕.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닭공장 취업 신청을 대행해왔다. EBI는 한인들로부터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며 일인당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LA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해 왔었다. 현재 3가와 그랜드 애비뉴 인근에 있는 사무실은 전화번호가 이미 끊긴 상태다.
한편 뉴욕과 워싱턴 D.C.에는 한인피해자 대책 모임이 구성돼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올 초부터 닭공장을 통한 이민신청서가 잇따라 기각되자 10여명의 한인들이 '비숙련공취업이민 영주권 수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정숙)'을 결성했다. 이정숙 위원장은 “대부분 EBI에 4만달러 안팎의 돈을 냈는데 이제와서 1250달러만 돌려주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장연화 기자.뉴욕지사 김종훈 기자.워싱턴지사 송훈정 기자 신문발행일 :2006. 07. 27 수정시간 :2006. 7. 26 22: 30 |
저 피해예방전사가 전체메일과 글을 게시할 때 반복되는 내용(윗글처럼)으로
짜증나시는 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정의 운명과 자녀교육이 달려있는 이민에서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자신도 모르는 서류위조로 가족과 함께 추방당할 수 있다! 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과 미대사관 사기방지팀(FPU)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위조확인으로 영구추방 예방하고 최단기간 영주권수속 이룩하자!
- 스폰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ETA서류를 위조했는가? - 고가의 대체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ETA서류를 위조하고복수지원했는가? - 나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 않고 대체로 팔았는가? - 나의 대체케이스가 원노동허가승인 수혜자의 동의없이 판매되었는가? 숙련공의 경력위조가 되었는가? 등등 |
전 오래전 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서류 위조로 인한 수백명이상의 피해자와 대규모의
추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예상합니다. "스폰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없이
노동청 접수서류인 ETA750-partB를 대규모로 위조한 경우, 추방될 것이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참조: 추적60분, "2004 미국이민 실태보고, 그들은 왜 아메리카 닭공장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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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귀화법으로 ETA서류 위조는 추방대상입니다. 미국변호사에게 문으한 결과 뒤 늦게 이를
염려하여 노동허가승인후 이민승인접수전에 ETA서류를 위임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ETA서류는 노동청에 접수되는 서류로 공문서인 관계로 위조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접수당시에 누가 서명을 했고 위조했는지입니다.
또한 노동허가승인서를 계약자에게 주지않고 대체로 파는 행위, ETA서류가 위조되어 수속을 포기한
사람의 노동허가승인서를 수속포기각서를 받지 않고 대체로 판매하는 행위(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수속포기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조가능성 높음,위조의 판단여부는 수속포기각서)행위, 이런 경우
계약자와 악덕업체는 스폰서와 변호사로부터 수속중단 사유, 미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거절 사유와
이민국으로 부터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악덕업체가 해당 스폰서, 미국변호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계약자의 수속이 전면
중단된 경우(이민승인후,Packet3받은후 수속중단)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어느 스폰서가 위조된 서류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려고 할 것이며, 어느 미국변호사가 법률처리를
해줄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취업이민 비숙련 수속에 있어 2004년 중·하반기경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취업이민
급행서비스(Priority Service, 2006년8월시행,수수료$1,000)로 접수한다고 계약서외의 수수료인
$5,000을 계약자 대표인 쁘락찌와 짜고 협박과 회유로 갈취하고 나눠가진 경우, 명백한 사기입니다.
악덕업체 이사진과 직원들, 쁘락찌를 계약서의 수속료와 입금내역을 증거로 형사고발하고
제소한다면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명이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2005년 여름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여름에 이민비자를 받고 출국할 것이니
회사그만 두고 짐을 보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또한
형사와 민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남긴경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서 악덕업체가 완패(수속료전액,국내수속료,변호사비용,위자료지불 판결)하고
선례로 이어지는 집단소송에서도 완패한 경우, ETA서류위조 증거와 수속포기하지 않은
노동허가승인서를 대체로 판매한 것을 증거로 미국현지에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닌 경우,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민서류위조와 사기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민국, F.B.I, 미대사관 영사과
사기방지팀(FPU)에서는 오랜시간동안 지켜보면서 증거를 쌓아두고 바닥까지 긁어냅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서류위조,피해자 전원색출,추방> 이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수사하고 있으며
또한 Guilty by Association(연관유죄), 범죄에 직접관여하지 않았으도 이로 인해 이익이나
특혜를 받았다면 어느정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체케이스가 위조되었는지를 몰랐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고 추방될 가능성 높습니다.
미국법상 "위조됐는지 몰랐다" "수속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한번 봐달라" 라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수속은 자신이 확인해야 합니다.
수십명이건, 수백명이건 상관없이 위조에 가담했다면 위조로 혜택을 보았다면 색출할 수 있는데
까지 색출하여 처벌과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죽을때 까지 따라다닙니다. 22년전에 서류위조를 한 행위가 적발되어 추방당한 한인이 있습니다.
악덕업체가 스폰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청 접수서류인 ETA750-partB를 대량으로 위조하여
접수 한 경우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 않고 또는 수속포기각서를 받지 않고 대체로
판 경우, 2004년 당시 있지도 않은 취업이민 급행서비스로 접수한다고 $5,000을 쁘락찌와 함께
갈취한 경우, 2005년 여름에 이민개혁법안 통과하고 이민비자 받고 출국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이사짐 보내라고 한 경우는 악덕업체 이사진들과 직원들이 처벌받을 것이고 소송으로
파산신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이민국에서는 Fraud(이민서류위조), Crimes of Moral Turpitude(도덕적범죄) 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으며 서류위조의 피해자 전원색출하여 Deportation Hearing(추방재판)에
회부하여 Denaturalization(신분박탈)한다는 대원칙하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민서류는 위조하지 말고 자신의 서류가 혹시 위조가 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ETA서류를 위조했거나,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체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ETA서류를 위조 또는 복수로 지원했거나, 노동허가승인서를
계약자에게 주지 않고 대체로 판매했거나, 숙련공 경력위조를 했거나 등등 의심이 간다면
이민국과 미대사관 사기방지팀(FPU)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영업적이익만을 위해서 수속기간을 허위과대로 광고하고 계약서의 수속료외 추가비용을
근거없이 수속중단이라는 협박으로 강요, 영구추방될 이민서류위조(ETA서류위조, 대체케이스생성
위조, 노동허가안주고 대체로판매, 숙련공경력위조종용등),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무기로 모집만
하고 수속진행은 안시키면서 수속료를 띄어먹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갈때 까지
유도하는 행위(숙련공심함)는 분명 반인륜적, 부도덕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미국이민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행위를 하는 악덕이주공사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처하고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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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하여 미사모의 off-line 모임과 on-line을 통해 정보공유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험담/이민수기' 에서 생생한 체험담과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에서 cut-off dates와
쿼터,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시고 잘 대처하시어 최단기간 영주권 수속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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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off dates 발표에 잘 대처하여 최단기간내 영주권 수속 이룩하자!
-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으로 최선의 방법 강구하자!
- 가정행복 유지하고 미래를 개척하자!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 <- 바로가기
- 회원수 3만명의 미국이민정보공유의 장 미사모(cafe.daum.net/usai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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