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나? 청소년 알바 실태는?
- 청소년 알바는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이 가능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5.1%로 나타남. 지난 1년 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18.2%이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44.9%로 나타남. 가정환경에 따라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저소득,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89.2%가 알바 경험이 있음(고용노동부,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알바 종류는 음식점서빙, 전단지 돌리기, 뷔페 및 연회장 안내 또는 서빙을 주로 하고 직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42.4%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
- 오토바이 배달이 67.9%로 가장 높고 전단지 배포 및 부탁은 52.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 청소년 알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가장 큰 문제임.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31.9%로 나타나,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됨.
- 음식점서빙 ‘꺽기’ 실태나 근로 약속을 해놓고 돌려보내기 하는 등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음에도 경제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84.0%에 달함.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빨리 나오라고 요청받아 조기 출근한 경험 비율은 17.5%로 나타났고, 조기 출근으로 인한 추가 근로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는 11.0%에 불과함.
- 연장근무 경험률은 25.7%로 나타났고 연장근무 시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40.2%에 불과함. 특히 전단지 배포 및 부착 업종은 연장근무 수당 지급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교육이나 식품위생교육이 미비함. 오토바이배달 경우 안전에 매우 취약함. 사업주가 원동기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 면허 없이 배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7%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안는 것으로 파악됨.
-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1.7%를 차지했고, 대응했다는 응답은 28.3%에 불과함.
- 부당처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참고 계속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파악됨. 단,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부당처우에 대한 대응 비율이 40%로 노동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3. 청소년 알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교과와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교육의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자율직무연수를 지원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대상 연수를 확대함.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진학상당교사 연수에 근로권익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
- 이 외에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한 부당행위 신고제도 마련, 연소근로자 소액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간소화된 절차 도입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함.
4. 청소년 알바 관련 제언?
- 청소년들은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1계명: 만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해요 / 2계명: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 3계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해요 / 4계명: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요 / 5계명: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 6계명: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7계명: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 9계명: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10계명: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청소년 노동은 이미 일상화되었음. 청소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알바가 인생의 첫 직장 경험인 만큼 한정된 분야가 아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첫 직장에서의 경험과 첫 경험에서의 느낌이 청소년들이 평생 간직할 노동의 느낌일 수 있음. 그 개인의 경험이 모여서 사회의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오롯이 개인의 경험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님. 어제 먹은 값싼 치킨값이 청소년들의 노동을 헐값에 사들인 어른들의 부도덕함과 사회적 무관심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