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우 회 ( 仁 友 會 ) 회 칙
2021.5.1. 작성
제1조 (명칭)
-. 회의 명칭은 인우회(仁友會)라 칭한다.
인우회는 CJ 인천1공장에서 만난 친구로서 영원한 우정에 뜻이 있다.
제2조 (목적)
-. 인우회(仁友會) 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 삶의 질 ”
향상을 위하여 상호 상부상조 하는데 있다.
제3조 (회원 자격)
-. 현재 회원 9명을 정회원으로 하고 추가로 회원으로 가입 시키고자 할 때는
정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전체 회원 수는 1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상호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본 회칙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회원 구성)
-. 본회의 임원과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 회장 ; 1명
총무 ; 1명
감사 ; 1명
회원 ; 9명~10명
단, 감사가 공석일 때, 회비 회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회원 누구나가
확인 요청이 있을시 총무는 지체 없이 회계내용을 소명을 해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의를 주제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총무는 본 회의의 모임을 주선하고 회의시 경과보고(재정관리포함)를 해야 한다.
그리고 회장 유고시는 대행하여 회의를 주제 한다.
-. 감사는 본 회 의 재정 상태를 필요시 언제든지 감사 할 권한을 갖는다.
제7조 ( 임원선출 및 임기 )
-. 정회원 전원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사정이 있어 참석이 곤란한 회원은
참석 회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회의는 정기 모임은 분기 1회로 하며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참석 할 의무를 갖는다.
-. 비정기 모임은 필요시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고 희망자만 참석 한다.
제9조 (회비)
-. 회비는 월 3만원으로 하고 년 36만원 년 납 할 수도 있다.
-. 총회비 총 누적금은 가능한 1,000만원 +,- 10%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시 경비정산)
-. 정기모임 경비는 회비로 결재 한다.
단, 별도 희망자가 결재 할 수도 있다.
-. 비정기 모임은 참석자에 한하여 1/N 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자가 과반이상이고 상황에 따라 회비로 경비 50%까지 지원 할 수도 있다.
단, 별도 희망자가 결재 할 수도 있다.
제11조 (가입 및 탈퇴시 회비정산 )
-. 신입회원 가입시 가입회비는 “기존 적립금/N” 으로 하여 가입금을 배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 탈퇴시는 회비 적립금의 1/2을 지급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 한다.
-. 자격을 상실 할 때에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격 상실)
-. 정회원의 회의에서 전원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을 때
-. 정기 모임 회의시 사전에 연락 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시
제13조(경조사 부조금)
-. 회원 경조사 시에는 가능한 전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 경조사 부조금은 회칙에서 정한, 경조사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비로 지급하며
그 외 별도로 개인별 부조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회칙 개정)
-. 본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15조(부칙)
-. 본 회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본회의 회칙은 2006년 1월 1일 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 회칙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별첨)
* 경조사부조금 지급 기준 개정
-. 내용 ; 본인, 배우자사망 부조금 항목 삭제
별첨 ; < 경조사 부조금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경 조 금 화 환 계
경 사 자 녀 결 혼 35만원 10만원 45만원
근 조 부모,장인장모 35만원 10만원 45만원
* 경조사 발생시 화환 10만원 상당을 회비에서 회원일동 명의로 지원 한다.
단,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화환대신 부조금으로 지급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