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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 사납금 폐지! |
택시노동자의 희망 |
소식지 10-11호 발행인 명 문 식 전화 010-6425-4799 |
● 발행처 : 충남지역노동조합 충남지역택시지부 ● 발행일 : 2010.10.19. ● 편집 : 교육선전부 |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임금액은 얼마나 될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행정지침으로 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모든 금원은 택시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택시현장에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무일 |
기본급 |
승무수당 |
근속수당 |
상여금 |
월 임금 지급총액 |
노동부산정 최저임금액 |
체불임금액 |
비 고 |
13일 |
463,294 |
15,300 |
10,000 |
59,291 |
547,885 |
858,990 |
311,105 |
1년이상 근무자 |
13일 |
463,294 |
15,300 |
0 |
0 |
478,594 |
858,990 |
380,286 |
1년미만 근무자 |
2010년 충남지역노조 택시지부의 최대목표는 사납금 인상은 적게(가능하면 전액관리제 운영) 임금인상은 많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를 압박하는 최대의 무기는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이며 이를 방기하는 노조는 어용입니다. 이와 같이 천안지역의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기존의 어용노조들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시간을 변경시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노조들도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소속 00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개월에 대한 48명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4,874,472원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18명이 있는 00사업장의 경우 5,000,000원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2009년부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등을 진행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충남지역노조 택시지부에서도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머물지 않고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인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택시지부는 천안지역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며 2010.7.1.부터 시행되는 택시최저임금법에 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지급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 부가세 환금분이 철저히 지급되는지 감시합시다.
부가세환급분이 전액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된 내역을 공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분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우리 노동조합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몇 사업장에서 부가세 환급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변경된 부가세지급지침에 따라 90%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한 분기별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 오던 사업장도 이번부터는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7월 이전의 경우는 부가세환급분의 50%를 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노력으로 변경된 부가세 환급분 지급지침을 보면 전액 현금으로 지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월 임금의 일환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환급분이 임금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하락시키는 사업장이 있으며 이를 동의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정당한 밥그릇을 깨고 최조한 보장받는 최저임금과 택시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부가세환급분을 접목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노조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들의 탈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법인택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으며, 최근 천안의 00운송의 경우 1억7천만원의 탈세로 추징을 당했습니다. 탈세를 하는 방식으로는 ①택시기사들에게 사고수리비, 차량수선비를 부담시킨 후 택시회사가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의 탈세, ②택시기사들에게 차량 가스비 일부만 지급후 전체를 회사 비용처리, ③사납금 외 수입 미신고로 탈세 ④ 유령 택시기사를 두어 매출 탈세등의 방식으로 탈세.등으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택시지부는 10월 14일 천안세무서앞에서 천안지역 법인택시의 탈세에 대해 세무서가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노조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4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천안지역의 탈세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택시노동자를 위한 무료노동상담
충남지역노조 택시지부는 천안지역 택시노동자들을 위하여 2010년 10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1:00 - 13:00까지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택시노동자를 위한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등에 대한 노동상담을 충남지역노조 자문 노무사인 이원복동지가 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동지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Tel : 010-3412-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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