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2020헌마866
【판시사항】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간 행위 및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가 각각 주거칩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의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고 : 주문/이유]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4. 21. ○○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10. 12. 07:59경 피해자 조○○(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승낙 없이 ○○시 ○○면 소재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내 소란을 피우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2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의 집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도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사단 소속 5급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시 ○○면 ○○길 (지번 생략)(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의 집 인근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 있었고, 청구인과 피해자는 2016년 내지 2017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과거에 청구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축산시설의 분뇨, 악취 등을 이유로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2) 피해자는 2019. 10. 8. 청구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민원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단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12. 08:00경 위 민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의 집은 마당을 지나 외부계단을 올라와, 외부출입문 및 내부출입문을 차례로 열고 출입하는 구조였다. 피해자의 집 마당은 문이나 담 없이 도로로부터 개방되어 있었고, 외부출입문 및 내부출입문에는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몇 차례 두드렸다. 다만, 청구인이 내부출입문을 열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내부출입문이 훼손된 사실은 없었다.
(다) 피해자는 내부출입문을 열고 나와 청구인임을 확인한 뒤, 함께 마당으로 나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3~4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제지ㆍ항의하거나, 상호간에 욕설 또는 신체접촉이 행해진 바는 없었다.
(3)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행해졌다.
(가) 청구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청구인 부모를 포함한 다른 이웃 주민들 모두 평소에도 상시 잠겨 있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노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을 출입해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배우자, 며느리, 딸 등을 포함한 8명의 가족들이 전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내부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족들 모두가 놀라고 무서워했으며, 특히 며느리와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딸인 조□□는 ‘청구인이 내부출입문을 대략 3번 정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긴 하였지만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피해자의 며느리인 장○○는 ‘제3자 입장이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 이○○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을 당시 인근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현장에 없었으며, 운동에서 복귀를 하니 피해자의 집 마당에 피해자와 청구인이 얼굴을 붉힌 상태로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2. 14. ○○사단에 청구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받았고, 이에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갔으나 위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한 뒤 입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0. 1. 7. 청구인이 주거침입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사단에 제출하였다.
나. 마당을 넘어간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가옥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가옥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가옥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집 마당은 가옥의 이용에 제공되는 인접한 주변 토지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어,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두드린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1) ‘침입’의 판단기준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의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입한 곳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주자들이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의 집은 사적 주거로서의 성격을 지니나, 청구인이 들어간 곳은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부출입문 안쪽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외부출입문과 내부출입문 사이의 공간’으로서, 해당 공간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외부출입문 및 내부출입문 어느 곳에도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출입 당시에도 외부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방식이 이웃 주민 등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통상적인 방식일 가능성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고자 외부출입문과 내부출입문 사이의 공간까지만 들어간 뒤 내부출입문을 두드렸을 뿐, 내부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청구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해자는 내부출입문을 열고 청구인임을 확인한 뒤 함께 마당으로 나가 3~4분가량 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제지ㆍ항의하거나, 상호간에 욕설 또는 신체접촉이 행해진 바는 없었다.
(다) 2019. 10. 12.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일출시각은 06:32경이었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당시 인근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08:00경이 지나치게 이른 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딸은 청구인이 내부출입문을 대략 3번 정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긴 하였지만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피해자의 며느리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각각 진술한 바 있으므로, 가족들 모두가 놀라고 무서워할 정도의 태양으로 청구인이 출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9. 10. 12.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9. 12.경에서야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며 민원제기 및 고소 등을 하기 시작한 점 등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간 행위 및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가 각각 주거침입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출처 : 2022년 11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