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일반초음파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상병별 진단 시 최초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30일을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2) 정밀초음파
간병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C형 감염환자의 초음파 검사는 연 2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 횟수를 초과한 경우 높은 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사실 참고해 주세요.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데요.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됩니다.
상복부 질환자의 초음파 비용 부담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복부 일반 초음파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159,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58,500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104,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46,900원.
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84,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36,000원.
의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61,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28,600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