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
-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 공단의 확인 및 경감신청 -
1 . 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1. 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공단의 확인 및 경감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등이 총 비용의 15~20%를 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가족부 (국번 없이 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