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5년 후에 팔아야...
문) 저는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2주택 모두 취득시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랐
습니다
지금 1채(시가 5억원,취득가액 1억원)를 양도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걱정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인상된다고
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다고 하
는데 사실인지요? 이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제 3자에게 다시 양도한다면 별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보다 큽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
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위 상담 사례에서 양도할려고 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4억원 입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억3000만원 입니다(계산의 편의
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무시) 그런데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7600
만원 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 증여세율은 20%이지만 양도소득세율은 36%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무리하게 양도하는 것 보다 차라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만일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것도 증여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3년내에 양도하면 부모가 직접 제3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에서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자마자 제3자에게 5억원에 양도한다면 부모가
직접 제3자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가 원래의 양도소득세 1억3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를 절
감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지요.
따라서 앞으로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할 때는 자녀가 5년 후에 양도해야 한다
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나 친척과 같은 세법상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 한다면 양도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 남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