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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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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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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입목)·죽(죽)과 그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임도)"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암석지)·소택지(소택지) 2. "산림자원"이라 함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수목·초본류·이끼류·버섯류 등의 생물자원, 토석·물 등의 무생물자원과 산림휴양 및 경관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임산물"이라 함은 목재·수목·낙엽·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에 조경수·분재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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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1. 채종림(채종림)·수형목(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굴취)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입목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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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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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 산림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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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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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부합하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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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국가는 산림의 생태적·물리적·사회적·경제 적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림의 지속성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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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①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위치·입지조건·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산림을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 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또는 생활환경보전 등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 기능에 맞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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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에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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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 또는 훼손지에 조림(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하지 않은 자 2. 산불,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고사한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산림에 조림을 하지 않은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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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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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산림청장은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 및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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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림경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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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신청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산림소유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의 지원과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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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해당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에게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게 하도록 산림소유자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산림소유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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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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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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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종자[접순(접순)·꺾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을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 또는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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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한해)·수해(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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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림용종자의 개발·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등록예정공고를 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은 등록일부터 20년까지는 해당 품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예정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품종등록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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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채종림) 또는 수형목(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채종원) 또는 채수포(채수포)를 조성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3. 학교시설·산업시설·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등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채종림등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⑥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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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시림(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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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림의 조성·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이하 "도시림"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림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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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이하 "가로수"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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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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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이를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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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정화,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사업을 직접 시해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병충해구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재해예방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 시행절차 및 대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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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민법」에 의한 법인 2. 기술수준·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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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때 3.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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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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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및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산림사업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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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대상 면적, 산림경영가능지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 및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산촌민의 정주기반 또는 산림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분재수 재배사업 ⑤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산림청장은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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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산업시설·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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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림기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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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림기술자)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④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⑥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⑧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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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활성화 및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업무를 행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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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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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①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에 필요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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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①산림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사자료 그 밖에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대상·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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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존기술, 산림의 경영관리 및 임산물 이용기술 등 산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학·산업체·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학·산업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그 밖에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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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보상김)을 지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사용 또는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해당 기술을 사용 또는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 또는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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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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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산림(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등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구제(구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벌채목적과 벌채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벌채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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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목재의 이용증진 등)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 수급 및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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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산물 이용·가공사업자에 대한 산림 소유 권장) 산림청장은 임산물을 이용 또는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기업경영림의 소유를 권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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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산물의 종류별로 규격 또는 품질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이 고시된 임산물 중 합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품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규격 또는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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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목구조건축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한 방부제의 사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목구조건축물을 시공하는 자에게 그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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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임산물을 수입(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그 밖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 또는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판매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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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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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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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안림의 지정)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석이나 토사(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2.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 3. 수원(수원)의 함양 4. 어류의 유치(유치)·증식 5. 명소 또는 고적 등 경관(경관)의 보존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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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의 소재지,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산림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보안림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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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①보안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도 또는 방화선(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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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4. 농업·임업·어업·광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5.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안림의 일부구역에서 토석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②보안림의 지정해제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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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 또는 수목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2. 시험림 :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3. 보호수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노목)·거목(거목)·희귀목(희귀목).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3.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 자원보호림등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⑦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45조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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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그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 또는 치사율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그 확산방지 및 방제(방제)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 및 사전예방이 필요한 산림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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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정화보호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정화보호구역이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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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산림오염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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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산림청장은 기후·대기오염·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또는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이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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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①산림소유자는 병해충 또는 동물(이하 "병해충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는 병해충등의 예방·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이나 토지에서도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산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에 병해충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병해충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나 산림관리자, 산림사업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및 뿌리 등의 제거 2.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묘·벌채목·조경용수목·떼·토석 등의 이동 제한 또는 금지 3. 병해충을 옮기는 곤충 및 피해를 일으키는 동물의 구제 또는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묘·토양의 소독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림 외의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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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불의 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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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산불예방 및 진화)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진화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 또는 소관 산림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산불예방조치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동원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구역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업무를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업무를 통합지휘한다.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의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산불방지대책기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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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화기) 및 인화(인화)·발화(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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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상금의 지급)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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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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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지역(「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을 제외한다)을 입산(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대상지역·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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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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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녹색자금) ①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용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④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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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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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관리) ①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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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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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 등) ①제58조제1항의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녹색자금관리단을 설립한다. ②녹색자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녹색자금관리단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녹색자금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녹색자금관리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녹색자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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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녹색자금관리단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자금관리단 또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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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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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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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13조제6항·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 또는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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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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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고·검사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또는 규격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자금관리단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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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문)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 5.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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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한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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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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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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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①타인소유의 산림이나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또는 보호수에 방화(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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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①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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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①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 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2. 주근(주근)을 채취한 때 3. 장물(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조재) 의 설비를 한 때 4. 입목 또는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때 5. 야간에 절취한 때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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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로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고사)하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 또는 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②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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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몰수와 추징) ①제73조,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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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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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①제5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감리한 자 3. 제5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품종을 생산한 자 3.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자 4.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5.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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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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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 등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5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4.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3. 제5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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