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론(Bridge loan)
단기차입 등에 의해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브릿지(bridging)이라 하며 브리지 론은 그 자금을 가리킨다.
브리지는 ‘교량’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브릿지 론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돌아올 때 갱신(roll over)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 갱신 가능한 단기차관이라고도 부른다.
브리징 기법은 단기차관 외에도 금융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짧은 시일 내에 종결되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 정크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은행은 인수기업이 정크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전제하에 자금을 임시변통해주는데 이를 브리지파이낸싱(Bridge financing)이라 한다.
사전적 의미는 장기대출이 가능한 시점과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기차입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Bridging이라고 한다.
PF의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토지의 인허가작업,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가 어려울 경우 시행사가 채무자가 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토지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토지의 중도금 수준을 대출한다.
브릿지 론의 단점은 본 PF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 능력도 보지만 입지여건도 뛰어나지 않으면 PF에 적극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