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94년 행정쇄신위에서「건축물의 부품화 및 건축설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기획과제가 의결됨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축물의 표준화의 물꼬는 틔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준화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이론적인 내용의 종합ㆍ재검토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장단기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표준화 추진 전략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설계의 표준화 기법이 이미 정비되어 97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개정ㆍ공포 된 바 있다. 또한 자재표준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산업규격을 중심으로 하여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98년에는 「공공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고시되어 시행되면서 설계와 자재의 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 건축물의 표준화 작업이 광범위하게 추진중이다.
이처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표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농어촌 주택 표준화 체계정립을 통해 농어촌주택의 가변화를 위한 기초 이론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립된 표준화 체계는 가변형 농어촌주택 통합설계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활용되고 있다.따라서 이를 통해 주택 부품의 표준화 및 시공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시공성 향상, 주택품질의 확보, 공사비 절감 등의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표준화랑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를 통한 시공 표준화
한개의 건축물은 설계, 건축자재, 시공및 공법, 유지관리 등 여러분야에 걸쳐 있다. 하지만 표준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설계의 표준화와 건축자재의 표준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설계와 건축자재의 표준화에서 주 대상이 되는 것은 치수와 성능이다.
설계의 표준화는 합리적인 건축물 설계를 위한 원칙과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물의 치수체계를 확립하고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립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건축자재의 표준화는 치수를 설정하고 성능을 확립하는 것이다. 각 건축자재별로 상이하지만 적절한 성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이루는 하나의 건축자재로서 건축물의 설계치수 체계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시공의 표준화는 모듈정합설계에 따라 표준화된 건축자재를 조립ㆍ시공해 갈때 발생하는 시공오차와 접합, 조립 등의 시공방법과 시공순서, 책임소재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를 Job Coordination 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표준화가 전반적으로 실현되면 자재절단 사용에 따른 직접손실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절감과 함께 설계, 시공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 규격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어지므로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표준화랑 자재생산, 설게, 시공 등 건축 각 분야 상호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된 치수상의 치계 및 기준으로 정의된다.
즉 자재생산시 자재치수가 일정한 규격에 의해 계획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시에는 규격화 되어 있는 자재를 체계적인 설계에 따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합시공할 수 있도록 건축의 치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 치수 표준화는 모듈정합작업으로 한다.
모듈정합이란 건축물 구성재 상호, 혹은 구성재와 건물공간 상호의 치수관계를 모듈 등의 일정한 기본단위에 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즉 모듈 정합은 각 건축자재가 조합하여 하나의 합리적인 건물 완성체가 될 수 있도록 치수를 상호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헌에 나타난 모듈정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규격에서는 '구성재의 치수관계를 모듈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보고서에서는 '모듈로서 건축부품 또는 건축물과 건축 각 부분의 치수를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의하여 모듈정합을 건축자재의 조합 및 조정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듈정합은 설계표준화의 기본 수단이며 또한 모듈 정합의 완성 없이는 부재의 표준화 혹은 규격화가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모듈정합은 표준화의 확립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인 동시에 표준화의 실무활용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이 되며 건축물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적인 수단이 된다. 그리고 건축물의 표준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듈정합의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모듈정합이란 건축설계시에 건축자재 혹은 건축자재와 전체 공간의 치수관계를 모듈이라는 일정한 치수단위에 의해 조정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부품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다.
한편 가변을 위한 표준화 체계의 구성은 건축공간과 부재 및 부품의 치수면에서의 표준화, 성능수준의 표준화와 건축 설계의 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설계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의 직접 대상인 건축공간과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건축자재의 치수 정합성을 갖도록 모듈에 근거하여 조정하는 모듈코디네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모듈정합의 목적은 건축자재 상호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건축자재와 현장 조립, 시공 단계에서 치수적으로 건축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모듈정합은 먼저 건축 설계자, 건축 자재 생산자와 공급자, 시공자 및 건축 행정 담당자의 협조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자유로운 설계작업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고 표준화된 건축자재로 건축할 수 있다. 또한 모듈정합은 건축 구성재의 치수 종류를 단순화 하고 적용성을 제고시킨다. 아울러 표준화된 건축 구성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구성재의 재료, 형태 또는 생산방법에 있어 호환성을 확보하여 주며, 건축 구성재의 합리적인 설계, 위치설정 및 조립 등으로 현장 시공을 단순화 시킨다. 또한 모듈정합으로 설비품, 수납장, 조립식 붙박이장 등 부품 상호간에 치수정합을 확보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가변화 요소 설정내용
원형 |
재료가변 |
외장재가변 |
적벽돌, 드라이비트, 외장패널, 석제, 시멘트블럭 |
구조재가변 |
조적조, 목조, 철골조단열보강패널조, steel 조 |
입면가변 |
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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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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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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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가변 |
공간의 부가삭제 |
방, 욕실, 다용도실, 반침, 보일러실, 창고 등 |
공간의 확대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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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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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부가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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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의 위치변경 |
문, 창 등 |
요소의 부가삭제 |
툇마루 |
기타가변 |
부속동의 부가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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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설계의 기본단위는 1M(100mm)으로 설정한다.
건축물의 구성치수와 각종 건축부자재및 조립품들이 합리적으로 모듈정합될 수 있는 치수체계로서 치수의 기본단위를 1M(100mm)로 정하여 이를 기본 모듈로 하고 입체적인 공간의 크기를 2차원의 평면상에 나타내기 위해 정수배로서 수평계획 모듈과 수직계획 모듈을 설정한다.
수평계획모듈은 기본모듈(1M=100mm)배수인 증대모듈(multi-moudule) 3M, 6M, 9M, 12M, 15M, 30M, 60M의 증분치수로 하며 내부공간, 기둥, 벽체, 구성재 등의 기준면 설정ㅅ히 계획모듈로 사용한다. 기둥 및 내력벽 부위의 모듈치수는 1M의 기본모듈과 M/2(50mm), M/4(25mm), M/5(20mm) 의 기본모듈 증분치(Sub-moudule)를 사용한다.
층고, 천장높이, 보의 높이 등은 구성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수직계획 모듈에 맞게 설정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개구부와 공간 구성재 등도 생산 및 시공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계획 모듈 치수로 설정한다.
한편 공간이나 평면에서 일정한 모듈간격으로 설정된 가상의 선을 격자(grid)라고 하며 구성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선격자(single grid), 복선격자(double grid), 특수복선격자인 쌍줄격자(tartan grid)로 구분한다.
격자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시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재와 부품들의 치수를 고려한 구성재 기준면 등의 위치 및 영역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2차원의 평면적인 모듈격자와 3차원의 공간적인 모듈공간 격자내에서의 기준면과 구성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면잡기는 구조체의 중심에 기준선을 설정하는 중심선잡기(center to center), 구조체의 제작면에 기준선을 설정하는 기준면 잡기(face to face), 중심선과 기준면 양쪽에 모두 기준선을 설정하는 중심기준면 잡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듈 설계의 작성과정이나 모듈설계도면의 치수상 표현에 있어서 사용되는 표기방식은 중심선, 기준선, 보조기준선, 연속치수, 위치기준선, 창호모듈치수 등이다.
우선 중심선은 구조체의 구조계산이나 면적이 산정기준이 된다. 다음에 기준선은 모듈대 기준선과 조절대 기준대로 구분되는데, 모듈대 기준선은 기준선 사이 치수가 모듈치수일 때 사용한다. 그리고 조절대 기준선은 기준선 사이 치수가 비모듈 치수일 경우 사용한다.
한편 보조기준선은 기준선을 기점으로 한 이격거리로 표시되며 구성재의 위치 및 영역을 지정한다. 연속치수는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간격을 동일 직선상에 단계적으로 합한 치수를 표기하여 부정확한 치수계산을 최소화 한다. 이를 통해 시공오차 측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치기준선은 시공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현장 먹줄치기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호모듈 치수는 창호부품 적용시 기준으로 활용한다.
■ 설계 가변화
설계의 가변화란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획일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주택의 다양화와 주거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가변형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설계의 가변화 설정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에 가변성을 도입하여 농어민의 가족구성 및 주거요구를 반영한 주택건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설정된 가변기준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 모델의 가변을 위한 기준체계가 된다. 또한 동시에 농어촌 주택 통합설계 시스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변성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설정된 농어촌 주택 가변설계 모델은 가변성의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실 구성이나 면적, 지붕 및 창문 등과 같은 외관형태, 벽체재료와 같은 구저체와 마감재 등을 변경하여 실수요자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시스템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입주전 가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을 한 가변형 주택은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다양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주자의 생애주기, 가족구성 및 다양한 주거욕구를 반영하여 기준 모델을 기반으로 주택을 변경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좁게는 단위주택에서 다양한 거주자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넓게는 마을 단위에서 다양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가변형주택의 개념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거주자가 입주 후 거주기간 동안 거주자의 생활변화나 욕구변화에 맞게 주택설계를 가변할 수 있는 거주전 가변개념이 있다. 이번 가변설계안은 거주전 가변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사용목적에 맞게 변경 가능한 주택형을 입주전에 제시하는 것을 주 대상으로 한다.
가변형 주택은 건축부품 요소의 표준화, 부품화, 시스템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이 곧 가변형 주택의 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전제가 된다. 즉 선축 재료 및 부품의 변경을 통해 평면 구성이나 각 공간의 크기를 바꾸고자 할 때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표준화 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어촌 표준모델의 가변화 설정은 다양한 주거기능을 수용하면서 주택을 구성하는 내부공간의 각 실의 깊이와 폭을 표준화된 모듈체계에 따라 몇가지 종류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일면적의 주택 내부에서도 표준화된 모듈체계에 따라 내부칸막이벽의 위치 이동 및 각 실의 용도를 바꾸어 평면구성을 가변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한다.
주택 모델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및 자동 도면 생성 체계도
주택의 가변화 및 다양화 계획의 조건들
어떤 특정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설계 작업의 효율, 정확한 시공기술의 유지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부득이 불특정 다수인을 감안한 표준적인 주택형을 상정하여 설계와 생산설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몇가지 유형의 주택형으로 서로 다른 생활욕구를 갖는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불특정 대지를 전제로 계획된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고 인해 주택이 획일적이고 단조롭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주택형에서 사용되는 부재 및 부품을 융통성 있게 이용하여 건축계획을 가변화함으로서 보다 변화있고 다양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면의 가변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가변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의 사용실태를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대지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 평면의 가변화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구성과 대지상황에 따라 주택 내부공간의 요소를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각 공간을 상호교체하여 평면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95년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에서 정립된 욕실유형을 바탕으로 욕실과 현관을 동일한 규격으로 계획하여 대지상황에 따라 상호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표준화 체계와 가변체계에 따라 일정 규모내에서 평면의 각 공간의 치수체계를 계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공간을 재조합하여 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 및 재료의 가변화 계획이 필요하다. 가변화 주택의 구조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기존에 개발, 보급되었던 표준설계도에 반영된 목재 패널 등 각종 공업화 재료들로의 가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벽체 두께의 변경에 따른 각 공간의 조정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특정 구조 시스템을 전체의 주택구조로 통일 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재료와 구조 시스템을 북합화하여 소위 복합구조 시스템에 의하여 다양화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리고 재래식 구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함께 주택형태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타 요소로서 입면에 있어 지붕형태와 창문, 문 등과 같은 입면 요소의 가변과 부속동과 가은 옥외시설물과 툇마루, 캐노피등의 부가구성요소의 부가 및 삭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