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쓰는 잘못으로 낙찰된 후 낙찰을 포기해도 입찰보증금을 찾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낙찰이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대금에 편입된다.
매각허가 결정 법원은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뒤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7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고가매수인은 낙찰 후 낙찰 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원에 매각불허가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될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이 불허가되면 신경매로 입찰된다.
대금 납부 경매에서는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이전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일 대금 납부일까지 완납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없는 때에는 재경매를 명하게 된다. 재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은 이전 경매와 동일하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액의 10%에서 20~30%로 인상된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낙찰자는 대금 납부기일까지 낙찰 받은 물건을 소유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만일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낙찰 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나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나 있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발견되었다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험 사항을 인지했다고 해도 매매계약 해제 및 경매대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매각기일 당시의 매각조건과 달라지는 경우
■ 채무자에 의한 경매 취하 채무자는 경매 물건이 감정가에 비해 채권액이 현저히 적으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