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TV 우리동네성서학당 "나는 목사다" 라는 유투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화제다. 이번에 출연한 분들은 작년 2020년 여름에 PCUSA 소속 한인출신인 목사인 한명성ㆍ김지은 목사 부부가 미국장로교 동시아사무소에 부임을 했다. 진작 명령이 났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부임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
이들과 같은 사무소로 발령을 받은 연장자 이은주 목사도 올해 부임을 했다. 이들이 사역하는 기관의 전신은 미국장로교 한국선교부라고 할 수 있다. 가깝게는 권오덕(킨슬러가)목사의 부친인 아더 킨슬러 이어 책임자로 사역하시다 은퇴했다. 그리고 후임으로는 미국장로교 한인 임춘식 목사가 하시다가 3년전 은퇴를 하시게 되어 후임자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장로교 선교부가 과거엔 한국의 교단 지도자들과 주로 교류를 했지만 임춘식 목사 때 부터 사무소를 개방하여 평화 대화모임 미팅을 해왔다. 그리고 젊은 세대인 한목사 부부가 부임한 후에는 교단 지도부 보다는 젊은 세대들 특히 에큐메니칼 활동을 하는 이들과 격의 없는 나눔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속한 미국장로교회의 총회 구성인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와 목사의 청빙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학당에서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방송된 바 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교단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데 앞으로 우리 교단도 이를 참조하면 좋겠다 는 요청들이 나왔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총회 구성 어떻게 다른가?
지난 주간 신촌의 한 교회에서 목사 청빙 광고를 냈는 데 보통 다른 교회와 달리 개인지원이 아닌 추천을 통한 지원을 받는 다는 광고를 내서 화제다. 이 교회가 짧은 기간동안 몇 명의 목사가 바뀌었는 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모를 한 것이 참신하다는 생각이었다.
미국장로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회의 본산이다.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지만 그 뿌리를 내린 곳은 스위스, 화란, 체코등이다. 보통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로 통칭되는 데 미국에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교권이나 국가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원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수정헌법에 아주 강하게 종교(기독교)의 자유를 수정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남겼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장로교회는 카나다(후일 연합교회) 호주(후일 연합교회)와 함께 뉴질랜드등과 한국교회 특히 우리교단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미국장로교회의 제도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어 보인다.
미국장로교회는 남북전쟁후 남북장로교회로 분열되었다. 그래서 한국선교에도 처음에는 남북장로교회가 각기 따로 사역을 했는 데 남장로교회는 도서 섬지역등 주로 호남지역에서 사역했다. 북장로교회는 평양신학교와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후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지난 82년 미국장로교회로 통합한다.
한명성목사는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후 미국에 이민을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이고 부인인 김목사는 결혼을 계기로 미국에 이주하여 신학을 좀 늦게 하고 목사가 되신 케이스다. 한목사는 미국에서 백인교회 목회를 하셨고 한목사는 미국장로교 본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 동아시아 선교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다.
당회원. 청년들도 가능
우선 미국장로교회는 당회 구성부터 다른 데 장로의 경우 청년들도 가능하며 1회 7년 시무후 연임받을 수 있지만 1년 안식하고 다시 재선출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처럼 장로들이 당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데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다. 따라서 한번 임직을 받으면 은퇴(70세)까지 가는 한국의 장로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다.
그러나 총회 구성은 우리처럼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라 청년, 선교사,신학교 에큐메니칼 아드바이져로 구성된 이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총회 연한에 대하여 사전 투표를 하여 여론을 본다는 것도 특이하다. 우리는 노회서 총대를 비밀투표로 뽑지만 거의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교권구도로만 해소될 수 없는 다양한 교회계층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총회도 이번에 개정안으로 나온 총대 비례제도(50명)이 바로 이것에 대한 출발인데 총대권은 주지 않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총회가 전 교단적 최고 의사 결정구조라면 그 구성원들 모두가 소외됨 없이 참석케 하는 것이 맞다.
한국교회 목사 청빙은 한국적인 것
이 말은 이게 성경적이라거나 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장로교회의 역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정해진 규칙이나 룰을 갖고 있는 장로교 역사의 본향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민주주의가 선진적인 것처럼 교회도 그들의 헌법과 가치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
미국장로교회의 목사 시무청빙은 지교회나 목사 개인을 모집하거나 개인이 응모하는 방식이 아니다. 총회에 모든 목사들에게는 교적부처럼 명부가 있는 데 일단 기본작성을 해야 하는 임지를 구하거나 교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 이 문서(PIF)를 퍼스날 인포라고 하는 데 기입사항중 개인이나 가족의 사진은 요구되지 않는 다고 한다.
이외에도 실제 청빙을 원하는 이들간에는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미팅을 하는 데 문서에는 작성자가 그가 원하는 목회지역(특정, 에니 웨어)과 원하는 포지션(풀, 파트타임)페이, 자신의 신학적 소견과 은사, 성향을 진술한다고 한다. 또 자신의 리더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외향, 내향)를 하는 데 특징이다. 이 서류는 3년마다 업데이트 한다고 한다.
또 정직하게 기록해야 하는 개인 신상카드에서는 최근 목회에서의 성취감, 하나님의 소명의식, 더 진보나 발전해야 하는 부분, 최근에 느낀 자신의 변화와 이에 대한 의미, 신앙고백, 성적위법성과 있는 지 고백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도 소명해야 하는 데 무죄를 받았는지 실형을 받았는지도 기록해야 하고 끝으로 자신을 추천 하는 6인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청빙은 몇사람의 권한 아니다.
교회들도 자기들의 형편과 원하는 목회자의 특성(교육, 상담, 지역활동)을 반영한 문서(MIF)을 작성하는 데 거기에는 그 교회가 청빙하려고 하는 목회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작성하여 노회 청빙 담당부서에 낸다. 그러면 노회의 담당자들은 서류열람이나 후보군을 추천하기도 한다. 또 이에 대한 어드바이져를 해준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교회위치와 규모, 출석인원, 교인 구성원의 인종, 지역적 특성, 청하는 포지션(부목사, 동사) 사용언어, 에세이로 목회에 대한 비젼과 소명에 대한 진술과 신학적 경향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도 언급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는 일체의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이나 차별을 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빙설교는 할 수 없으며 정 원하면 이웃교회(제 3의 교회)에서 하게 하고 청빙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 청빙위원은 당회원중 1인, 성가대, 여전도회, 청년부등 교회의 기관을 대표하는 이들이 들어가도록 한다. 청빙위가 후보를 압축(2-3인)하거나 단수로 당회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한 후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는 구조다.
반대로 우리교단에서의 청빙은 일정한 조건을 놓고 광고를 내면 이력서를 낸 후보를 압축하여 와서 설교를 하게 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교 동영상을 제출하거나 연락없이 설교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청빙 공모에 박사학위나 정밀 건강진단서(개인정보 누출)와 사모 반주자 가능자, 1종 운전면허 가능자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평가와 전망
”미제는 똥도 좋다“ 는 비아냥이 있는 데 그렇다고 미국에서 좋은 것이 모두 우리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과 민주주의 기준에는 부합해야 한다. 우선 지금과 같은 청빙은 가혹한 것이 청빙이 안되면 더 이상 그 교회에 있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임지는 적은 데 막상 임지 없이 나올 수도 없어 지금과 같은 청빙 제도는 비인권적이다.
따라서 미국식의 원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매칭하는 것은 일단 목표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면 된다. 그러사 자기 생존구하듯 하는 개척교회를 하는 건 지도해서 철저하게 노회(상회)의 허락하에 세워지게 해야 한다. 이제 개척을 하려면 국내선교부에서 부부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노회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런 과정중하나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세운 교회는 노회의 회원이 되는 데 상당한 엄격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문제는 목회자 수급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 구직형 청빙에서도 가능하면 통일된 요건을 명문화하는 일은 착수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무임목사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청빙받지 못하는 목회자들로 교회보다 많은 숫자를 방치하는 총회적 문제다. 그러니 공모에 응해도 고용될 수 없는 구조적인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중 하나는 신학교 교직원들의 생존을 위해 목회자 수급을 조절 하지 못하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다.
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3
첫댓글 전혀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안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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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신 분을 위해서 집사람 박경옥 전도사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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