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평생학습조례안’ 입법예고, 22일까지 의견수렴
보령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평생학습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 활동으로 규정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연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보령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협의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평생교육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평생학습 시책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 심의한다.
이와 함께 조례 안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령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평생학습 기회 정보 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 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보령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공포 시행 예정이다.
이 조례 안이 제정 시행되면 향후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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