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정동 4월 22일 오픈했고 간이과세로 시작했습니다
4월22~12월31일 (카드매출 5,400,000/총 6,400,000)정도했습니다
초기자금과 월세(250ㅜㅜ)가 높아서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세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당장 1월중에 부과세신고 해야하고 5월 소득세 ㅜㅜ
번만큼 내야되지만 남는게 없어요
1월 부과세 신고는 세무서가서 그냥하는게 낳을지 (지금은 간이과세)
아님 지금부터 세무기장관리 해야되는지 5월 소득세를 생각해서라도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1월 부가세는 세무서가서 하시면 무료입니다. 소득세도 번 것이 없으면 세금 없습니다. 본인의 지출에 대하여 카드나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