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2.(토) 시행하는 2014년도 제1회,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주의사항, 장애인 등 편의지원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응시표는 응시표출력기간('14. 3. 17 ~ 5.30) 내에 원서를 접수한 인터넷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시험 일시 : 2014. 3. 22(토), 10:00∼ |
가. 3과목(농업연구사) : 10:00 ~ 11:00 (60분)
나. 5과목(사회복지9급) : 10:00 ~ 11:40 (100분)
※ 장애인 편의지원(시험시간연장)을 요구한 경우 10:00∼12:30 (150분)
다.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2. 시험 장소 및 장애인 등 편의지원 대상자 |
가. 시험장소 : 붙임1과 같음
□ 금천중학교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78 (금천동) (☎ 043-287-0640)
http://www.geumcheon.ms.kr
직급(직류) |
임용예정
기관 |
응시인원 |
수용
인원 |
비 고 |
부터 |
까지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도일괄 |
30050001 |
30050844 |
844 |
|
사회복지9급(장애인) |
도일괄 |
30060001 |
30060031 |
31 |
|
사회복지9급(저소득) |
도일괄 |
30700001 |
30700008 |
8 |
|
사회복지9급(시간선택제채용) |
청주시 |
31800001 |
31800019 |
19 |
|
농업연구사(작물) |
도일괄 |
30880001 |
30880129 |
129 |
|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
도일괄 |
30550001 |
30550032 |
32 |
|
※ 유의사항
○ 2014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제1회(사회복지9급), 제2회(농업연구사) 필기시험은 동일장소(금천중학교)에서 시행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직렬(급‧류) 및 응시번호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노선 안내 : http://www.cjbus.or.kr/에서 검색
나. 장애인 등 편의지원 대상자 : 붙임2와 같음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사.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시험실내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해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차.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는 붙임의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및 응시요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붙임 ‘필기시험 답안지 견본’ 참조
가.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사회복지9급의 경우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에 따라 제4과목,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마.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특히,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OMR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점 등록기간(‘14. 3. 22 ∼ 3. 26)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가산점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자격증소지자 여부의 기준일은 필기시험시행 전일입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워드프로세서 시험이 단일등급화 되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가산점은 단일등급 및 구 1급 소지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 특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4. 4. 25.(금),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가. 당해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가산점 등록기간(3.22∼3.26)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가산점이 유효하게 등록(입력)되어 있어야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정점수제’ 도입 취지
○ 조정점수(표준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과목간 난이도 차이 발생시 득점하기 쉬운 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나 수험생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정점수는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 줍니다.
-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 선택과목이 도입된 국내시험 대부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대학 수능시험(‘99년 도입), 사법시험(’08년 도입), 공인노무사(‘11년 도입)
나. 조정점수제 적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 적용합니다.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과락기준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사회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아님
○(가산점 부여시기)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붙임_20140322-필기시험_장소.hwp
붙임_20140322_장애인_편의지원_대상자_및_응시요령.hwp
참고_답안지견본_앞면_뒷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