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수신자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4-5 공감대 아파트 601호 이대로
- 접수일자
- 2013.06.19
- 접수번호
- 2091655
- 처리기관
- 문화재청
- 통지일자
- 2013.06.26
- 청구정보내용
- 2012년 12월 27일 광화문 현판 글씨 결정을 위한 4개 분과 합동 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찬반 문화재위원 명단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공개내용
- 2012년 12월 27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록
- 비공개내용사유
- 1. 내용 : 2012년 12월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찬반 명단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방법
-
- 교부형태
- 전자파일
- 교부방법
- 정보통신망
- 공개일시
- 2013.06.26 11 시
- 공개장소
-
- 공개일시 지정사유
-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 수수료(A)
- 0 원
- 우편요금(B)
- 0 원
- 수수료 감면액(C)
- 0 원
- 계(A+B-C)
- 0 원
- 은행명
- 계좌번호
- 납부여부
- 해당없음
- 납부형태
-
- 납부일자
-
- 처리과명
- 궁능문화재과
- 문서번호
- 궁능문화재과-2440 (2013.06.25)
- 기안자
- 심유신
- 직위/직급
- 시설주사
- 검토자
- 오명석
- 직위/직급
- 시설사무관
- 협조자
-
- 직위/직급
-
- 결재권자
- 최이태
- 직위/직급
- 시설서기관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번호
- 042-481-4684
- Fax번호
-
- 전자우편
- SYSBB@KOREA.KR
- | 첨부문서 [1]
- 문화재위원회+제1차+합동분과(사적,+건축,+동산,+근대)+공개회의록.hwp
- ※ PDF(Portable Document Format)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읽기전용문서입니다.
※ 파일 원본 관련 문의는 청구하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공개결정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