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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건강자료실 스크랩 작년에 이루어졌던 법률 마사지 상식 알아 두자!
이뻐예뻐 추천 0 조회 116 05.11.10 13: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業所 團束中止 建議 ▣ 개요 전국의 100만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직종에 종사하는 저희들은 국민건강과 체육입국, 관광입국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발전시켜온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 직종의 합법화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사지 및 발마사지업소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00만여명의 우리 동호인 및 가족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속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3년 6월 26일에 선고한 구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에 대한 위헌재청신청사건결정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오해한 결과로 촉발되었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로지 의료법 제61조,제67조가 이른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것이고, 이른바 “비맹제외규칙”, 즉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영업을 할수 있다는 맹인안마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등 관련당국에서는 위 결정이 비맹제외규칙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 이라고 오해하고 위와같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비맹제외규칙” 자체가 전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령인지의 여부를 헌정사상 최초로 또한 보다 공정하게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헌법소원, 행정소송, 형사소송, 인권진정을 비롯하여 기타 탄원 및 민원등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입법례를 보더라도 맹인만이 안마영업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예컨대 비맹제외규칙 자체가 일제 강점기인 1912년도에 제정된 일제의 잔재로서 일본에서 조차도 이미 폐기된지 반세기가 지난 구법입니다. 물론 위헌의 확인이 있기 전에는 비맹제외규칙이 효력을 가진 실정법으로 존재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 이라는 법률사상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순된 법제도를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건관련산업 관련제도가 선진화, 현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세수가 증가한다면 맹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지금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건강증진법이기에 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이와 같은 일로 국력을 낭비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100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고 호소 드립니다. 이후 우리 100만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종사자들은 우리들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하여 끝까지 입법투쟁을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업소 단속중지 건의 근거 1.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분석 □ 當事者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노5047 의료법위반 구 의료법 제67조중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 부분과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主文 (2003. 6. 26) □ 憲法 裁判所 決定 (要約) ○ 醫療法 제67조(벌칙) ...(이상 생략)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헌재 재판관 9인 전원 합헌 결정 ○ 醫療法 제61조(안마사) ①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헌재 재판관 4인 합헌, 5인 위헌결정 ☞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憲法 裁判所 決定 分析結果 * 위헌의견 판사 5인의 의견(재판관 윤영철,김영일,권성,김경일,주선회) ①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안마사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수 없도록 이를 제외하는 기준(非盲除外基準)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의회유보의 원칙)이고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위헌이다. ② 법제61조 제4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하면서도 위임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법위를 전혀 정한바가 없다. 이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 법률규정의 문언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은 기본권제한의 사유를 더구나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수반되는 기본권제한의 사유를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의식에 기초하여 해석으로 추출하여 내는 것은 법치국가적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쉽게 허용할 일이 아니다. ⇒ 비맹제외기준과 같은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서는 곤란한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기준이 성질상 행정입법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법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입법위임의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5.항 결론 그러므로 ...... (중략)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이고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이어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결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로지 의료법 제61조,제67조가 이른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것이고, 이른바 “비맹제외규칙”, 즉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영업을 할수 있다는 맹인안마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관서 에서는 위 결정이 비맹제외규칙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 이라고 오해한 것 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비맹제외규칙” 자체가 전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령인지의 여부를 헌정사상 최초로 또한 보다 공정하게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헌법소원, 행정소송, 형사소송, 인권진정을 비롯하여 기타 탄원 및 민원등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에 대한 大法院 判例分析 □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스포츠마사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생락) □ 대법원 판례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생략) □ 대법원 판례 분석 위 대법원판례를 분석해 보면,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히 피로회복 수준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실시된다면 의료법위반행위 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 소결론 피로회복을 목적으로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행위는 의료행위 즉, 무면허안마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가 의료행위가 아닌이상 의료법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3. 피로회복을 위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를 按摩行爲로 보는 視覺의 誤謬 □ 개요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을 안마행위로 보아 의료법제61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법과 그 운용이 얼마나 미약한 헌법적 인권의식하에서 편파적 기능위주로 되고 있는지를 검토 합니다. □ 의료법상 “안마사에관한 규칙”의 입법취지 검토 스포츠마사지,발마사지는 주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되고 있고, 또한 그 정도에 그치는 한 국민의 건강이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의료행위라 할 수 없고, 의료행위가 아닌이상 의료법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법상 안마사에관한규칙의 입법취지는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가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서 질병치료를 위한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않고 이 규칙이 모든 스포츠마사지,발마사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초과한 과잉규제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 소결론 대법원이 피로회복 수준의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를 무죄로 판결 [2000. 2. 22. (99도4541)]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마사에관한규칙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행위의 본질과 입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 임에 틀림 없습니다. 4. 안마사에관한규칙은 基本權의 지나친 制限이며, 憲法상의 平等原則에도 違反 됨. □ 개요 안마행위는 1962년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같이 사라졌다가 1973. 2.16 의료법개정시에 제62조(현행의료법 제61조)에서 안마제도를 신설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사회령인 현행 안마사에관한규칙은 [안마사는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 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제2조)고 하면서 그 시술자격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련과정을 거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제3조제1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자격을 주도록 규정 함으로써,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시각장애인들이 독점 하도록 하였습니다. □ 분석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반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생명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거의 없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것에서, 그것도 그에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라는 형별의 제재(의료법제67조)에서, 특정부류인 맹인만을 위하여 위와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행적제도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의료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면서 의료행위를 의사들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료법적 사고방식을 전제로 한것이고, 그 중에서도 안마행위에 대하여만 의사들의 독점으로부터 그 시술권을 할양받아 시각장애자들에게만 특별히 허용하겠다는 논리적 발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소결론 안마사들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의료인들에게 독점시킨다는 의료법적 사고방식자체가 부당하고 위헌적인인 이상, 안마사제도에 대한 발상도 잘못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등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현행 안마사제도는 당연히 제고되어야 마땅 합니다. 우리는 이에 더불어 만약 당국에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행위자들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이 재원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 한다면 이에 적극 수용할 자세도 되어 있음을 첨언 합니다. 5. 法律明確成의 要求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이 명백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거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판결을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률명확성의 요구는 국가형벌권의 자의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관에게 독단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개개 시민에게 형법의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규범의 내면화를 꾀하며 책임비난의 기초를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기술상 합리적인 제한을 규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이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 아닌 자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금지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불확정.불명료하게 한 결과 죄형법정주의원칙인 법률명확성의 요구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관서에서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등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 이를 무자격안마행위로 단속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분명하게 적시한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제한하고 있음이 분명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 관서에서 추진중인 “무자격안마행위 근절대책추진”은 100만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동호인 및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서로간의 이권개입 법의 시행 임이 분명하며, 이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다른싸이트 마사지클럽 자유게시판 위원회님....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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