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및 복지용구 보장구 급여 신청 안내 ▣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중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국민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바로가기]- ▣ 등급판정기준구 분1등급(최중증)2등급(중증)3등급(중등증)건강상태하루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휄체어 이용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일상생활수행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필요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필요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다운받기] ▣ 입소/이용 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 [다운받기] ▣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절 차내 용1. 복지용구 방문/전화 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상점)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체결+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세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의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안내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 모사전송(팩스)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보험계약내역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인터넷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또는 지사- 등록된 계약내역만 심사 지급 복지용구 보러가기 ☞기초수급자 입소이용 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다운받기] ㅈ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보러가기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수급권자용) 보장구급여신청서및결정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수급권자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클릭] 장애인사랑나눔터&사랑나눔복지센타에서는? 장애인사랑나눔터/사랑나눔복지센터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시책에 따라 보장구.재가복지 및 복지용구 지원 지정업체로서 튼실한 믿음으로 여러 어르신들의 불편함 점 등을 상담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오니 요양대상자 어르신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장기요양이나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고 힘드시 다고요? 걱정 마세요.! !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만 주십시요 !! 서류 준비부터 접수 사후 관리까지 고객님 댁에 직접 방문하여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사랑나눔복지센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실분(요양보호사님)을모십니다 영업사원모집:가능하면 서울.경기.인천분또는그외지방영업장소:병원.복지관.마을회관.인터넷.등 하시는일:요양대상자소개 및 지체장애-뇌병변장애파킨슨.척수장애.절단장애(1~4급)소개만해주시면됩니다 1.자격:보장구 영업경력자 타업종 영업경력자 또는 장애우되시는 분이나 적극적으로 활동 가능하신분 2.근무형태:인터넷 홍보 자율적 활동 부업도 가능 장애인사랑나눔터/사랑나눔복지센타바로가기☞장애인사랑나눔터카페주소:http://cafe.daum.net/www.jj전자메일주소:spyken77@hanmail.net팩스번호:02-862-8634/사무실전화:02-862-8633대표:유영란/(전화010-5163-2553/면접상담 후 결정) 오늘 걷지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If you do not walk today,you will have to run tomorrow.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자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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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세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의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안내
+ 복지용구 사업소인터넷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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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 사랑 나눔터 원문보기 글쓴이: 유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