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수자의 의지와 능력의 검증할 수있을까?
지난 번 교수회의에서 총장과 부총장, 교협회장 등이 평교협을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평교협의 해교행위와 그에 대한 징계였다. 해교행위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제적이거나 또는 여타의 손실을 입힌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평교협은 어떤 해교 행위를 했을까? 이 날 언급된 해교행위는 학교에 입힌 손실보다는 새로운 인수자 모집을 지지한 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해교행위와 징계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다. 학교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가 상식과 정의로 대응할 때 우리가 들은 말이 해교행위였다. 우리들의 대학교수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언제나 그렇게 평가되었다. 뜻밖에도 이제 와서 우리는 그 말을 다시 듣는다. 해교행위라는 말도 그렇지만 부총장이 나서서 ‘평교협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교육부는 구재단이 학교를 새로운 인수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학평가와 의대인증 평가, 학과구조조정 이후 우리가 기여할 길 등 많은 과제들을 해결 해나가야 한다. 명지의료병원이 진정 학교를 살릴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하였어야 한다. 새로운 인수자가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적극적으로 환영 하는 것은 모든 교수들의 바람이다.
총장 이하 보직교수와 명지의료재단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미 그들은 한 번의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그 귀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더나아가 이사장은 인수자처럼 행동하고 다닌다.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만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먼 이미 많은 일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부 사분위에 서류제출도 안하고 있다. 급여도 연체되어있다.
올해 임시이사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명지의료재단을 우선협상자로 선택한 것이었다. 학교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재단을 선정한 탓에 대학 평가에서 E등을 맞고 정상화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서 정상화추진위원회이든지 사분위든지 교육부이든지 새로운 인수자가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한 의지를 지닌 재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명지병원이 우리학교를 인수할 능력이 있었다면 9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교육부에서 절차에 따라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예수병원에도 관심을 갖어야한다. 많은 교수들이 새인수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확신이서지 않는 것 같다. 우리들 마음이 급하지만 자치기구란 이상한 조직을 방치한 우리의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인수자 선정 이후를 준비하자.
설립자가 구속되면서 교협을 결성하고 학교의 혼란을 막고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전체 교수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신 일부 교수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학교발전보다는 오직 명지의료재단의 이익을 추종함으로써 오히려 교협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었다. 평교협은 그것을 지켜보아왔다. 그리고 교협이 자기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교협회장과 총장은 평교협이 해교 행위를 한다고 비난한다.
우리는 새 인수자와 함께 우리가 어떤 비전을 공유할지 준비해야 한다. 명지의료재단의 선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평교수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평교수들은 우리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재단 교체가 장밋빛 희망뿐이라고 믿지 않는다. 지금과는 다른 의미의 고통을 교수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감내해야 할 명분을 지닌 고통이라면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하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법과 규정을 들고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그물질 하는 것이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은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일이다. 규정을 만들면서 숨기는 것은 투명한 일이 아니다. 특정인에게만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모든 교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되, 공정과 공평의 원칙을 지키면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이 아니다. 기회와 공정이다.
첫댓글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했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보직+교협)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것은 학교를 정상화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증거이다. 곧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교육부 앞에서 빨리 철수해야 한다. 나중에는 교육부에서 철수할 명분까지 없어져 극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