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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백번째 시간으로 “산재사망사고와 손해배상액산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은 지하철공사현장에서 레미콘하차작업을 위하여 레미콘을 후진하다가 공사현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산재절차가 모두 끝나 배우자가 산재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연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담내용]
[Q1]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하게 되는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A] 과실상계라 총 손해액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총 손해액이 1억원이고 망인의 과실비율이 30%라면, 7,000만원 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익상계란 피해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족급여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 공제되게 됩니다.
[Q2]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급여액을 어떻게 확정해서 공제할까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게 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됩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300일분의 평균임금만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면 됩니다.
[Q3]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만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손해배상액에서도 유족연금이 공제될까요?
[A] 손익상계로 인한 유족보상금액의 공제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만 공제되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들의 청구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사망사고와 손해배상액산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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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액산정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M_Fu3HpdK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