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라서 하이푸 실손보험 안된다" 당국에 억울함 호소.."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 2009년 07월 30일에 모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출혈도 조금 비치면서 자주 아랫배 통증과 골반통증이 있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초음파 검진결과 자궁에 종양(자궁근종)이 생겨 종양을 괴사시키는 하이푸(초음파)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폐경이 됐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도 없는 임의규정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카드로 지불한 비용을 고스란히 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시켜 성실히 실속보험료를 납부해 온 저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 신문을 당하는 불쾌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해라, 패소하면 지불하겠다", "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승소해도 변호사(승소 비용) 등에 지불하는 돈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보다 더 많을 수 있으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라"는 식의 해당 보험사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산 금정구에 사는 60대 김모(여성)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에 억울함을 알린 사실을 제보해온 탄원서 내용이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듯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왜 알리고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는 말도 적혀 있다.
김씨는 '해당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9년 07월 30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 4만8100원이었던 보험료를 현재 13만9738원으로 몇배나 인상했다. 여성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기망 등 사기 행각이 아니냐'라는 격앙된 문구도 탄원서에 담았다.
김씨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 병원 시술비로 지불한 카드결제대금을 남에게 빌려서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치료 목적이 명백한 사람까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난해 6월부터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 과잉진료에 따른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손질하고 나서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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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비염치료관련) 등 실손보험료 갱신폭탄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부 수술 및 치료 들이 정부와 보험사이 비급여 관리 강화에 따라
선의의 환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부 병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가 다수이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예시에 해당되는 사례다.
보험사도 이번이 기회다 싶어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안할 수도 있다.
혹시 아래의 치료를 앞 둔 분들은 보험사와 병원에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비급여 항목 9개에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도수치료(근골격계)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 포함됐다.
"60대라서 하이푸 실손보험 안된다" 당국에 억울함 호소.."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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