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출석 거부’🤧
"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트럼프 탄핵에 대하여
ㅡ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하원의장ㅡ
"Own another world 자신만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필요해 이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조사를 위해 교도관 등 관계자가
법정에 와서 진술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출석 거부 목적으로 완전 나체 상태를 한 경우
▷유치장 쇠창살 등을 잡고 항거하는 경우
▷큰소리로 폭언하며 저항하는 경우
▷단식투쟁 등으로 신체가 쇠약해진 경우 등을 예시로 든다.
궐석재판 여부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란특검팀이 요청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영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김건희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처럼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실무적으로 교도관이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재판부가 구인영장 없이 곧바로 궐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The law is no respecter of persons."
(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No one is above the law."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불아귀 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곧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이 지켜야하며,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불요곡( 繩不撓曲)
"줄은 굽은 것을 구부리지 않는다."
즉, 기준이나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엄격히 지켜져야 함을 의미한다.
법이 가해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벗어날 수 없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해도 감히 대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