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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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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주식의 수 | 2,35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 6,000원 | |
모집총액 | 14,100,000,000원 |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 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 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 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 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 주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100,000주 초과 : 50,000주 | |
청약한도 | 최저한도 | 10주 |
최고한도 | 1,300,000주 | |
청약기일 (일반모집) | 개시일 | 2016년 9월 1일 |
종료일 | 2016년 9월 2일 | |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 |
납입기일 | 2016년 9월 6일 | |
배당기산일 | 2016년 1월 1일 |
청약방법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합니다. 본항에서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약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 2영업일간 실시합니다.
② 본 주식 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6년 9월 6일에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상기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취급처는 교보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주)의 본점, 지점, 홈페이지, ARS 및 HTS로 합니다.
(5)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인수단은 공모주식수 2,350,000주 전체를 일반청약자와 전문투자자 구분없이 배정 및 인수합니다.
② 인수단은 다음과 같이 본 주식을 인수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의 인수의무는 개별채무입니다.
[ 인수단 ] |
배정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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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주) | 1,645,000주 | 70.0% |
케이비투자증권(주) | 705,000주 | 30.0% |
합 계 | 2,350,000주 | 100.0% |
상기 인수단 중 일부에서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머지 인수단에서 초과 청약분 한도내에서 미달된 청약물량을 합하여 안분배정하여 ①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이로인한 인수단의 배정물량이 조정됨에 따른 인수단 인수수수료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초과청약이 발생한 인수단 구성원의 경우, 미달된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변경되어 배정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인수단 구성원 모두 청약 미달되는 경우 잔여주식에 관한 인수의무는 개별채무로합니다.
③ 만약 청약결과 상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주주수 2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을 납입기일까지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①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6년 9월 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초과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6년 9월 6일)에 환불 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통지는 2016년 9월 5일 교보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③ 청약증거금 환불일 : 201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