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6% “다양한 가족·동성혼 합법화 인정 교육에 반대”
국민 70.8% “고등학생들에게 성관계 권리와 낙태권 가르치면서 태아 생명권 보호 교육하지 않는 것에 반대”
국민 57.7% “동성애 비판·반대 금지 교육에 반대”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로 규정된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 초·중·고교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 시한에 대해 국민의 77.9%는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깊게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교정넷)’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지난 2일과 3일 여론조사공정에 공동으로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 시한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77.9%는 앞으로 불과 1~2주 정도 안에 급하게 심의를 마치는 것이 옳지 않으며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깊게 심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심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마무리했다. 교육부의 최종 심의안은 다음 달 9일 전후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1주일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새 교육관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과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다양한 가족’ ‘재생산권’ 표현 등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깊게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경기·인천 81.1%, 대전·세종·충청 79.1%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77.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2.2%, 20대 81.1%에 달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다양한 가족’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 61.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7.8%, “잘 모르겠다”는 10.6%였다.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이 부산·울산·경남 69.9%, 광주·전라 64.5%, 대구·경북 62.9%, 경기·인천 62.6%에 달했다. 서울도 54.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68.5%, 50대 65.0%, 40대 59.9% 등이었다.
고등학생들에게 ‘성·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성관계할 권리와 낙태권에 대해 가르치면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의 70.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17.4%에 불과했다. 반대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79.6%, 광주·전라 74.3%, 대구·경북 7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76.3%. 40대 73.9%, 60세 이상 73.7% 등의 순이었다.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에 대해지지 및 공감과 배려만 가르치고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57.7%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9.6%, “잘 모르겠다”는 12.9%였다.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65.7%, 서울 59.3%, 경기·인천 5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64.3%, 20대 63.2%, 40대 59.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12월 2(금)일과 3일(토)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4%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2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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