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경남 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신규 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4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신규 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
① (기업요건) ’20년도 월 평균 및 신청일이 포함된 월 평균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노동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고지내역서 확인 필수)
②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 215만원(세전기준) 미만인 노동자
*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노동을 대가로 지불하는 보수(세전)의 월 평균금액
③ (거주요건) 2021년1월1일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 반드시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내에 속한 경우만 요건 적합
④ (시기요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건 구분
- (10인 미만) 2021년1월1일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노동자로서,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소속사업장과 근로계약을 2020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12백만원(2,000명)
- 기업당 지원인원에 제한없음
ㅇ 지원내용 : 고용보험신규 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의 20%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제외)
ㆍ 1인 지원한도 : 사업주 월 최대 2만원, 노동자 월 최대 1.4만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4대 보험료 전체 금액의 50% 지원
ㆍ 1인 지원한도 : 사업주 월 최대 11만원, 노동자 월 최대 9.3만원
규 모 | 지원내용 | 1인 지원한도/월 |
10인 미만 |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지원 | ㅇ 사업주: 최대 2만원 ㅇ 노동자: 최대 1.4만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총액의 50%, 최대 6개월 지원 | ㅇ 사업주: 최대 11만원 ㅇ 노동자: 최대 9.3만원 |
ㅇ 지급기간 :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로부터 최대 6개월
* 단, 예산 조기소진 시 예산 내 지급기간 재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ssy7617@gnepa.or.kr
- 접수처 :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