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6】이행기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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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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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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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채권은 제시증권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증서에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여만 그 때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517조는 제387조의 특별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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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에도 민법 제517조가 준용되므로 반드시 무기명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여야만 그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증서에 기재된 변제기한(만기)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때까지 변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면 어음을 발행하면 만기일까지는 지급이 유예되고 어음소지인은 만기일이 되어야 비로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