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큰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극 소수 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혼자서 하는 개인사업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여금과 건강보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원을 두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직원을 두었다 해서 사장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능하느냐? 않됩니다...
직원은 4대보험도 가능하죠..
법인일 경우에는 사장도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장도 4대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계상해서 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때 딴 상공회의소 부기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부기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발판이 되어야 다른 것들을 이해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는게 많지만.....정말 알면알수록 깨닫는 점들이 많습니다....
첫댓글 단 개인사업자일 지라도 직원을 두고 있으면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 줘야 됩니다...
개인자신(사장)만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계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