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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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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정오표.hwp★☆★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정오표
1. 11면, Ⅱ. 1. (1) + 목차 부분도 동일
(1) 상당인과관 판단 ⇒
(1) 인과관계 판단
2. 11면, Ⅱ. 1. (2) 제2행
인과과정의 상위가 비본적이라는 인과관계의 착오의 특수한 유형설(다수설) ⇒
인과과정의 상위가 비본질적이라는 인과관계의 착오의 특수한 유형설(다수설)
3. 21면, 마지막에서 제2행
정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 ⇒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
4. 41면, Ⅱ.의 마지막 문장
다만, 가스총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 ⇒
다만, 가스총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
5. 50면, Ⅱ. 2.의 마지막 문장
용인설에 따르면 甲이 ʻ몽둥이ʼ로 가격하였으므로 상해죄(제257조 제1항)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용인설에 따르면 甲이 ʻ몽둥이ʼ로 가격하였으므로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 50면, Ⅱ. 3. 부분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상해죄에 해당하였으므로 甲이 쓰러져 있는 A를 두고 간 것은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0도726). ⇒
甲의 행위는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였으므로 甲이 쓰러져 있는 A를 두고 간 것은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0도726).
7. 50면, Ⅳ.의 첫문장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
甲의 행위는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8. 51면, 1.의 제1행
이에 따르면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 경우로서, ⇒
이에 따르면 甲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한 경우로서,
9. 51면, 3.의 제2행
乙은 상해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
乙은 특수상해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10. 52면, 3.의 마지막 부분
乙에게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乙에게 특수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1. 66면, 마지막행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된다. ⇒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자의성이 인정된다.
12. 72면, 2. (2) 3)의 마지막 부분
‘두려움’ 때문에 중지한 것을 자의에 하한 중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두려움’ 때문에 중지한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3. 101면, 위의 3.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 B에 대한 강도치상죄의 실체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 B에 대한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14. 101면, Ⅴ. 사안의 해결 부분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B에 대한 강도치상죄의 실체적적 경합의 죄책을 지고, 판례에 의하면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B에 대한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의 죄책을 지고, 판례에 의하면 乙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15. 121면, Ⅰ.의 첫 부분
丙이 부작위임이고, ⇒
丙이 부작위범이고,
16. 141면, Ⅲ.의 마지막 부분
서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삭제
17. 231면, Ⅲ.의 첫 부분
丙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乙의 가방에서 ⇒
丙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 乙의 가방에서
18. 258면, 위에서 제6행
결국 공모 후 1인이 강간하는 사이 나머지자가 ⇒
결국 공모 후 1인이 강간하는 사이 나머지 공모자가
19. 314면, 문제의 마지막에 추가
甲과 丙의 죄책은? (25점) ⇒
甲과 丙의 죄책은? (단, C가 甲을 고소한 것으로 한다) (25점)
20. 334면, Ⅱ. 1. 직무유기죄 부분, 제6행
그러나 시청의 감사관인 丙에게 법적인 범인체포의무가는 없으므로 ⇒
그러나 시청의 감사관인 丙에게 법적인 범인체포의무는 없으므로
21. 358면, 제4행 + 388면, Ⅱ. 1.의 제6행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대판 2001도6209; 대판 2000도3463 등). ⇒
판례는 종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대판 2001도6209; 대판 2000도3463 등) 횡령죄설을 취하여 오다가,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대판(全) 2016. 5. 19, 2014도6992) 무죄설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즉 ①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한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최근 전합판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 [1]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2]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全) 2016. 5. 19, 2014도6992.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을 폐기한다).
22. 378면, (3) 마지막 문장
사안의 경우는 甲과 乙의 계약에 의하여 甲이 자신의 계좌를 乙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계좌로 송금되는 현금에 대한 ‘계약’상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안의 경우는 甲과 乙의 계약에 의하여 甲이 자신의 계좌를 乙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계좌로 송금되는 현금에 대한 ‘신의칙에 기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ʻ사실상의 관계ʼ로써 충분하므로(대판 2009도13751) 위탁계약이 법률상 무효·취소되어도 이에 의하여 개시된 재물의 점유에 대해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419면, 목차의 Ⅱ. 2. 부분
2. 뇌물죄의 성부 ⇒
2. 배임수재죄의 성부
24. 419면, Ⅰ. ② 부분
② 甲이 성적조작을 부탁받으면서 뇌물 500만 원을 약속하였다가 해임 후 B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뇌물죄(뇌물약속죄,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또는 사후수뢰죄)의 성부를 검토하고, 해임 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행위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의 성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甲이 B로부터 성적조작을 부탁받으면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가 해임 후 B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배임수재죄(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직에서 물러난 후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배임수재죄의 성부)의 성부를 검토하고, 해임 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행위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의 성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419면, Ⅱ. 2. 교체
2. 뇌물죄의 성부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도5190; 대판 2013도10011). 따라서 甲이 해임 후 B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안에서 甲이 뇌물을 약속한 후 부정행위로서 성적을 조작하려다 실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甲이 재직 중 성적을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임 후 500만원을 받았지만, 재직 중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31조 제2항의 사후수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甲이 성적조작을 부탁받으면서 뇌물 500만 원을 약속한 점에 대한 뇌물약속죄(제129조 제1항)만 성립한다.
⇒
2. 배임수재죄의 성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57조 제1항).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미수는 가능). 따라서 甲이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의 본죄의 성부와 관련해서는 甲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직에서 해임된 후에 재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하고(대판 2009도12878. 공불),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면 사직 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대판 2011도11174).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판 97도2042).
사안에서 甲이 해임 후 B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甲은 A 사립대학교 편입학 업무 담당자일 때에 B로부터 성적조작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해임 후 甲이 B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은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6. 420면, Ⅱ. 3. 교체
성적조작 행위와 관련하여 甲은 건조물침입죄와 뇌물약속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
성적조작 행위와 관련하여 甲은 건조물침입죄와 배임수재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27. 420면, Ⅳ. 교체
甲은 두 개의 건조물침입죄, 뇌물약속죄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
甲은 두 개의 건조물침입죄, 배임수재죄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28. 440면, Ⅳ. 사안의 결론, 제2행
다만, 甲은 범인인 형의 형사상의 이익을 위하여 형 乙을 도피시킨 경우아므로 ⇒
다만, 甲은 범인인 형의 형사상의 이익을 위하여 형 乙을 도피시킨 경우이므로
29. 448면, 문제의 배점
(33점) ⇒ (35점)
30. 457면, 5. 부분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참고로 乙은 무고죄의 교사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다만 甲의 행위를 강요된 행위에 포섭시킨 견해에 의하면 甲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고, 乙은 무고죄의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지게 됨). ⇒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참고로 乙은 무고죄의 교사범과 특수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다만 甲의 행위를 강요된 행위에 포섭시킨 견해에 의하면 甲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고, 乙은 무고죄의 간접정범과 특수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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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1.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례 정오표가 나왔다는 것은 레인보우 변시/모고 기출시리즈에도 오류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레인보우 변시/모고 기출시리즈 정오표는 안나오나요?
2. 올해 6모 8모 10모 해설집이 레인보우에서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