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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농, 축, 수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각종 농, 축, 수산물의 처리, 가공, 이용 및 품질향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개발이 수행되고 있고, 각종 식품가공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 축, 수산식품가공을 통해 식품의 소화율, 보존성을 높이고 맛과 형태를 사 람들의 기호에 맞도록 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제조, 가공업무를 담당할 기능 인력이 필요 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농, 축,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처리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영양가 및 저장성을 높이거나 유용한 농, 축, 수산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각종 농, 축, 수산물가공업체, 제과 및 제빵업체, 식품저장업체, 식품첨가물업체, 냉동 및 냉장업체, 기타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최근 정밀화학기술 및 생화학이 가동기술분야에 도입되어 식품제조공정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생물공학과 접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식품소재의 개발 및 기존 농, 축, 수산물의 처리, 저장, 가공공 정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식품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식품가공공정이 자동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품공업분야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공분야는 사람의 식생활과 밀접히 관련 되기 때문에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농산. 축산, 수산식품가공분야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도 향후 현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식품가공, 식품제조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기계 - 실기: 식품가공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각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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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12) |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5)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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