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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보통합에 앞서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입장
한국가정어린이집 회장 - 양희순 회장님 발표
2013년 새정부의 출범과 희망찬 도약을 기대하며 지난 2월25일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가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련해서는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라고도 했다.
통합의 논의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좋은 유보통합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에 대해 한국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유보통합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유아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적절한 보호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한 후 영유아들이 지금보다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개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아의부모들 역시 안심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시설에 만족해야만 유보통합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영유아, 학부모가 행복해지면 이 나라는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보육교직원들도 안정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영유아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이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 대규모 어린이집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간의 문제점도 충분히 수렴되는 좋은 통합이어야 한다.
유보통합의 주체간 만족과균형이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실현하고 금년부터는 만3세~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전면 실시할 때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혹시 유보통합을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당혹했는데, 갑자기2013년 5월22일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유보통합위원회의 출범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소규모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소문만 난무하던 시점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 준 책임자는 아무도없었기 때문이다.
총리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8월말까지 통합모델개발팀을중심으로2~3개의 통합모델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등을 결정 내년 3월, 신학기에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의 존폐와 구체적인 현실성의 대안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정이다. 유보통합의 로드맵이 갑작스럽게 제시된 지금, 0~2세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2만3천여개 전체의53.9%)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몰라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실정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이 가정보육시설을 배제하고 영아를 소홀히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될까봐 두려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쳤고, 현재도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암담한 심정이다. 작년부터 급작스럽게 실시한 무상보육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급격히
증가하게 만들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 정부는“전 계층양육수당 확대실시”로 영아 양육 수당을 가정에 주어 부모에게 지원하므로 가정어린이집의 영아 부족의 문제를 일으켰고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실정이다.
1.보육실태조사 도표 참조
2. 2013년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실시와 동시에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가정내 양육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아모집이 안된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으로 쏠리던 영아보육이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 전계층지원으로 가정내 양육으로 이동하면서 원아모집이 거의 중지된 실정이다.
아동수 감소,일반어린이집의 영아반 편성 증가 등으로 가정어린이집의 원아모집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보통합시에 유치원에서도 일부분 영아를 수용하게 된다면 가정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은 어려워 사실상 운영난(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출산율에 단1%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도 있기 전에 전체 아동에게 확대 지급됨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앞서 양육수당지급으로 말미암아 원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2013년 현재 시설의 존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원장 급여를 보존할 수가 없다.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맞춘 반을 편성하여 반 정원을 맞추어 유지하기 어려운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1명에 0세아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영아가 퇴소하여 1명이 있게되면 1명의 보육료 보조금 755,000원으로는 교사의 급여조차 지급할수 없고 영아2명을보육하게 되면 겨우 최저임금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출할수 있다.
형편이 이러하다보니 교사의 급여를 미룰수 없고 원장은 급여조차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다. 시설의 제반 운영비용은 반의 정원을 전부 채울 경우 지출이 가능하다. 반별지원이 아닌 아동별 지원으로 인해 시설운영상의 애로는 물론 부정수급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장이 교사겸직이라야 인건비를 겨우 받아가는 구조인데 이나마 시설장의 급여및 운영비 보전이 안 되고 있다.
셋째, 영아반 보육교사 채용이 어렵고 이직을 원하는 교사가 많다.
영아반 보육교사 채용시 적정 급여수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채용 후에도 근무시간이길고 영아는 몸으로 돌보아야 하는 직종이므로 교사들이 체력에 무리가 가서 이직이 빈번히 발생하고 영아반교사, 유아반교사 수당의 차이 까지 심각하니 똑같은 자격과 경력을 가진 교사가 유아반을 담임하는 것과 영아반을 담임하는 것에 따라 수당이 18만원이나 차이가 나므로 영아반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안정된 운영관리가 어렵다.
원장의 업무가 1인 다역을 해야 하므로 안정된 운영관리가 어렵다.
가정어린이집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어린이집의 업무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교직원 인사관리 회계관리 행정서류 보육프로그램관리. 보육교사 (겸직). 운전. 식자재 구입. 취사. 부모상담. 외부교육 및 행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렵다
다섯째, 가정어린이집은 서류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
너무 많은 지도점검 감사 외부평가 커다란 부담을 갖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형도 국세청(원천세관련), 감사원, 경찰청(관할경찰서 지능팀), 시도감사실, 복지부감사 , 교차감사 , 시감사, 도감사, 관할구청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노동부(근로계약서), 건강(연금)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위생감사,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실시 되고 있다.
평가인증 사후관리까지도 통보 없이 달만 지정하고 나오니 현장은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이러한 것에 더더욱 마음을 써야하고 늘 불안하다. 기획 지도점검 등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관리, 행정서류 등을 갖추는데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가정어린이집은 서류의 간소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다.
3. 가정어린이집의 장점
첫째,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설과 가정의 장점으로 설립한 우수한 운영형태, 구성원들의 사명감 가정과 시설의 장점을 살린 가정어린이집을 대한민국의 영유아보육의 경쟁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같은 이상적인 공간이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내에서의 0∼2세 아동수 = 322,348명/327,238명=98.5%(2013년6월기준 ) 차지하며 동 연령 전체 영아의 약41%를 가정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아보육은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과 신뢰로운관계를 가장 중요시 한다. 영아가 중심이 되고 소규모로 가정과 같이 편안한 물리적 심리적 분위기에서 하루를 지낼수 있는 환경은 가정 어린이집만이 가질수 있는 강점이다.
셋째, 접근성이 용이하다.
가정어린이집은 접근성이 용이하다. 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원하는 시간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어린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집 가까이에 좋은 가정어린이집이 있다는것이 아이와 부모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를 느낄 것이다. 수요자인 부모들은 집 가까운 곳에서 아침에 출근하며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며 데려오는 편리성과 가정어린이집이대부분 아파트1층에 위치하니 내 집과 거의 유사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빠르게 적응하여신입원아가 울음을 가장 빨리 그친다는 것이다. 부모와 아동이 느끼는 편리함, 편안함은 가정어린이집이 가지는 강점이다.
넷째, 가족복지의 맞춤형보육 사각지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시설로서 20인 이하의 영아전문 보육으로 수요자와 영아의 개별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각지대 보육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절 척박한 영아 보육을 몸으로 실천했고 국가의 지원이 없었을 때 새벽에 오는 아이 퇴근이 늦어 수시로 야간에 가는 아이 정서가산만 하여 아이들이 많은 곳을 피하여 온 아이 토요일 종일 오는 아이, 공휴일에도 와야하는 아이, 발달단계가 좀 늦은 아이,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 보육 등 어떤 영아가 와도 마다하지 않고 배 아파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품고, 내 아이 키우듯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으로 일찍이 1:1 맞춤형 보육으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왔다.
이런 점에서 0∼2세 영아보육을 도맡아온 가정어린이집의 그간의 노력과 공헌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라 생각한다. 영유아들이 한 건물 안에서 6년을 부대껴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영아들의 발달 특성상 0∼2세는 분리하여 건물도 분리하고 유보통합에서 정부안대로 부처 일원화가 되더라도 영아들은 영아전담시설을 관리하는 영아담당국 을 두어 별도관리하게하여야 한다.
이에 유보통합과 가정어린이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4.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 ‘유보통합’진행은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선행된 후라야한다.
첫째, 국가는 영아보육에 대한, ‘先 조정 後 통합’방식 합의를 이끌어내는 체계적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 진행 방식은 ‘先 통합 後 조정’의 방식이다)
둘째, 0∼5세 유보통합으로 가되 연령은 이원화 하여야한다.
0∼2세(영아) 3∼5세(유아) 영아와유아는 담당하는 독립된조직(국)을 두어 별도관리 지원토록한다. 영아담당 전문 장학사를 별도로 교육.훈련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의 운영되고있는 시설․인력중심의 통합을 하여야 한다.
아동발달에 따른 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며 현재 영아보육은 학벌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영아의 특성상 육아의 경험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아 경험이 있는 주부교사도 적합한 인적자원이다. 보육교사는 1급 2급 3급 경력에 따라 급여의 차등을두어 국가가 지원하며 경과기간을 두어 자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소요예산 마련 합의
- 유보통합에 따른 최소 추가재정소요액(2013.6.22. 서문희박사)
•교사수당(8737억), 교사급여수준개선(최소:1조8000억), 교육활동지원(1,551억, 누리과정), 오후반교사배치(2조1300억)
(총 5조원 추가재정소요발생)
•그 외 표준보육비용 국·공립어린이집 위상 정립에 따른 지원, 지원 인프라 어린이집·유치원 환경개선 등 추가재정소요발생
- 현재 무상보육지원비용이 고갈된 상황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엄청난 재정문제가 유보통합모델(안)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위의 내용으로 볼때 영아에 대한 교육활동예산은 빠져 있으므로 영아에 대한 예산부분도 추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정어린이집의 보완점을 통합전 개선해야 한다
- 가정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확보
- 영아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보장
- 아동별 지원이 아닌 반별(학급별)지원 적극 검토
- 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제시
- 가정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마련
여섯째,영아전문보육에 진입하는시설에 대한 시설요건(정원기준)을 강화 확정해야 한다.
- 영아전문어린이집은 20명 이내로 해야한다.
현재 시설규모에 따른 어린이집 수는 20인이하 약23000개, 21∼40인 약 6000개, 41∼50인 이하가 약2000개 시설이다. 어린이집 2/3 정도가 소규모 시설들이므로, 정원기준을 두지 않고 영아전문시설로 진입 한다면 영아시설들은 또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5. 제언
1)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
우리나라 전역에 아파트 마다 분포되어 있는 시설을 정부가 흡수하여 국공립화하면 아동발달에 따른 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찾기 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중심으로, 원하는 시설의 국공립화를 제안해 본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임대형민자시설 운영권만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혼합형(BTL+BTO)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본다.
주제발표자는 “서울형어린이집과 비슷한 형태의 공공형 영아학교형태로 전환하여 국가에서 교사인건비나 운영비를 적극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함
2) 정부안대로 하되 영아담당 (국)를 별도로 두어 0∼2세 영아전문 어린이집을
관리 지원
3) 정책의 모델을 만들 때 가정어린이집 대표를 TF에 넣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여 한 사람이 전체를 대변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전체 보육시설의 54%를 차지하는 가정보육시설의 대표를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영아보육의 현장 전문CEO로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 유보통합논의들을 보면 체계적·구체적·통합적 차원의 논리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소위 무수한 소문들만 떠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바, (예) 제3의 유아교육기관을 세운다, 어디에 교육을 갔더니 가정시설은 일시에 없앤다, 등
우리로 하여금 토사구팽(兎死拘烹) 이란 속담이 떠오르게 한다.
우리 가정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이 땅의 영유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며 결코 생존만이 문제가 되어 집단 이기주의만을 내세우지는 않겠다. 하지만 만 3세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마땅히 맡길 유아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가정어린이집은 묵묵히 한쪽에서 부모님들의 요구에 영아보육에 성실히 부응해 왔다.
이런 점에서 0∼2세 영아보육을 도맡아온 가정어린이집의 그간의 노하우와 노력과 공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 유보통합과 시대의 변화에 당당히 맞설것이며 질적수준 향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더더욱 강화할 것이며 유보통합과 가정어린이집의 나아갈 방향을 토론회를 통하여 영아를 전문으로 보육하는 소규모 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임을 믿는다.
첫댓글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유보통합 반대 입장이네요.....우리는 어떠한 유보통합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차후에 연합회문제제기시 빠져나가려고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아 있는 성명서....위의 내용은 유보통합에서 논의 되기 전에 현재 복지부와 싸우면서 쟁취해야할 문제들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