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18일, 친구와 제주도 다녀온 권모씨 / 집에 돌아온 후, 제주시에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받아 / 누군가 신고한 사진에는 '포스트잇' 추정 종이로 번호판 가려진 채 주행 중인 권씨의 렌트차량 담겨 / 권씨 "여행 가서 누가 번호판을 가리느냐" 억울함 호소 / 이의신청서도 소용없이 과태료 납부 / 불특정 차량 노린 '고의 범죄' 생각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제 와서 결과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대구에 사는 권모(60)씨는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누군가 나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통화 내내 들으면서도 좀처럼 믿기 어려웠던 일은 지난달 중순 무렵 일어났다.
◆렌트차량 번호판이 가려졌다고…뜻밖의 ‘과태료 통지서’
1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지난달 16~18일, 2박3일간 제주도에 다녀온 권씨는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 제주시청 명의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과태료라니 의아했던 권씨는 통지서를 보고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2박3일 일정 중 중간 날이었던 6월17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뒷 번호판 숫자 일부가 가려진 채 달리는 권씨의 렌트차량이 신고됐다며, 그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을 위반했으므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71506035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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