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은 인용결정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은 되나, 구체적인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 추진배경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 (재조사 결정 요건)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재조사 범위·기간)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및 후속처분
- (후속처분 범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 취소 또는 경정(당초 처분 유지는 불가)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납세자 선택 허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에 후속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기간) 바로 행정소송 제기시 처분결과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시 결정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 단, 기간 내 통지 미수령시 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