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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개정 2007. 7. 18.>
①법 제3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개정 1999. 3. 12., 2000. 6. 27., 2004. 3. 17., 2006. 6. 12., 2007. 7. 18., 2010. 5. 4., 2010. 5. 27., 2010. 11. 2., 2013. 2. 20., 2016. 6. 30.,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건설기계제작증
나.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매수증서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④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법 제39조의2제1항<신설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8., 2013. 2. 2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ㆍ용량별ㆍ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국토교통부령<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18.]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1.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18.]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8.]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개정 1999. 3. 12., 1999. 9. 9., 2007. 7. 18., 2018. 1. 16., 2019. 3. 19.>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자가용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기계검사증(자가용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시ㆍ도 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8. 1. 16.>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③제1항에 따른 신고(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3항<개정 2000. 6. 27., 2015. 1. 6., 2018. 1. 16.>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9.]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개정 1999. 3. 12., 1999. 9. 9., 2007. 7. 18., 2007. 12. 31., 2013. 2. 20., 2015. 1. 6., 2019. 3. 19.>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2007. 12. 31.>
③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개정 1999. 9. 9., 2000. 6. 27.>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9. 6. 25.]
법 제18조제2항<개정 2007. 7. 18., 2007. 11. 5., 2010. 5. 27., 2015. 1. 6., 2019. 3. 19.>
1. 불도저
2.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자갈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타워크레인
[전문개정 1999. 9. 9.]
①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개정 1999. 9. 9., 2007. 7.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②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초의 신규등록일
2.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
[본조신설 2019. 9. 17.]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9. 9. 17.>]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개정 1994. 12. 23., 1999. 9. 9.,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 3. 12., 2007. 7. 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개정 1994. 12. 23., 2007. 7. 18., 2008. 2. 29.,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개정 2016. 7. 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신설 2016. 7. 19.>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6. 7. 19.>]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6조의4제3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9.]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4. 7. 28.>]
①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
②시ㆍ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④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ㆍ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9.]
[제17조의3에서 이동 <2014. 7. 28.>]
1. 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개정 2013. 3. 23.>
1. 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
2. 사생활 침해 여부
3.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개정 2013. 3. 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3. 2. 20.]
① 법 제38조제2항제4호<개정 2019. 9. 17.>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타워크레인의 제작ㆍ조립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신고한 자(이하 "타워크레인제작자"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개정 2007. 11. 5., 2008. 2. 29., 2009. 1. 14., 2010. 5. 27., 2013. 3. 23., 2014. 7. 28., 2019. 2. 8., 2019. 3. 19., 2019. 9. 17.>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의2.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에 한정한다)
2.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신설 2018. 1. 16.>
[전문개정 2007. 7. 18.]
[제목개정 2014. 7. 28.]
[제18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3. 2. 20.>]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개정 2020. 2. 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ㆍ관리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지정 사항 변경,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
19.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전문개정 201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ㆍ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30.>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착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ㆍ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ㆍ제33조제5호ㆍ제73조제6항 및 제7항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ㆍ제80조제2항ㆍ제86조의2제3호ㆍ제124조제2항제13호ㆍ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ㆍ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⑯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ㆍ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⑱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8>생략
<139>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40> 내지 <205>생략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부터 <138>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3제2항 단서("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743호, 2012. 4. 2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별표 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25조제2항"은 2013년 3월 16일까지 "법 제25조제3항"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리채취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한 사리채취기는 제11조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형식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리채취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28138호, 2017. 6. 20.>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 범위란 단서 중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내구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