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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스에 등록된 복무상황 | ||
부터 | 까지 | 일수 |
2017.3.6.(월) | 2017.3.10.(금) | 5일, 3/11, 12일 복무없음 |
2017.3.13.(월) | 2017.4.4.(화) | 23일 |
2017.4.5.(수) | 2017.5.4.(목) | 30일 |
그리고 당시 저희 경상남도 교육공무직원 병가관련된 지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실무메뉴얼 p.83 연간 60일의 범위 내 다음의 경우 병가 허가 할 수 있음. 이중 30일(휴무일, 공휴일 제외)은 유급으로 처리 : 회계연도 단위 발생 및 소멸 ○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포함함 ○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경상남도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서(2015.9.21.) 제72조【병가】교육감은 조합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일(휴무일, 공휴일 제외)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되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
2017년 당시 적용되는 노무관리실무메뉴얼과 단체협약서를 보면 병가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하여 30일 유급병가, 30일 무급병가로 판단할 시에 30일까지는 휴무일, 공휴일 제외해서 계산하고, 31일이 되는 시점부터는 휴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교육공무직원 유급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급여를 주는 일수 계산입니다.
일수를 제가 계산하기로는
1. 3월 유급병가일은 휴무, 공휴일 제외하고 20일이고
(3/6,7,8,9,10,13,14,15,16,17,20,21,22,23,24,27,28,29,30,31, 총 20일)
3월 급여기준일은 유급병가일+유급주휴일로서
(3/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총 26일)
2. 4월 유급병가일은 휴무, 공휴일 제외하고 4월 14일까지 유급병가로 줄 수 있는 30일째로 보고
(4/3,4,5,6,7,10,11,12,13,14, 총 10일)
4월 급여기준일은
(4/1,2,3,4,5,6,7,8,9,10,11,12,13,14, 총 14일)
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3. 31일이 되는 4월 15일부터는 휴무일, 공휴일 포함해서 30일을 계산하여 병가를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