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해오름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성산해오름회(이하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성산읍 지역의 민본(民本)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귀포시 성산읍 관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성산읍에 거주하거나 당해 지역 출신자로서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찬성하는자.
제 5조(가입 및 탈퇴와 징계) 가입은 전조의 가입 적격자로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탈퇴 및 징계는 회장의 제안하여 운영위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 한다.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1)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와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 구성은 당연직으로 회장,부회장,총무, 지명직 고문,자문위원 등 7인 내외로 한다.
제 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창립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2)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4장 사업
제 9조 (사업) 본회는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는 사항.
2. 회원 경조사 참여 사항.
3. 수시로 도로변 정화 활동 및 해안 정화 사항.
4.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읍민을 선정하여 선양하는 사항.
5. 우수한 지역 인재(청년.여성)를 발굴 교육 선양하는 사항.
제 10조 (회원친목) 회원 경조사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각자 사정에 따른다.
제 5장 재정
제 1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찬조금, 기타수익으로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 1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회의
제 12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1회와 분기 모임을 가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 7장 부칙
제 1조 (제정) 본회 제정관은 2026년 8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정관외 사항)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서 다루고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