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표준규약 참고기준
□ 근 거
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적용방법
〇 집합건물법에 의한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임.
다만,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 변경 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집합건물유형별 표준규약종류
〇 단동형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〇 단동형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〇 단지형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다운로드
〇 단지형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표준규약-관리위원회두지않는경우20240115개정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표준규약(단동형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두는 경우
경기도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단동형 상가)관리위원회 두는 경우
경기도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단동형 오피스텔)관리위원회 두는 경우
경기건축포포털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