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내고
덜받는'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내용과 체계를 담을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만
질좋은 연금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힘이 실리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재 글을 기고한다. - 기자 말한국 사회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65세 이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합해도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은 전 국민의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1998년 국민연금 도입→2007년 국민연금 전면 개편과 보완책으로서 기초노령연금
도입→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축소된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용돈연금'이 되었다.
혼돈의 공무원연금, 정부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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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 공무원노조 저지로 무산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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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민연금 전면 개편
당시 공무원연금 개편 안도 추진되었지만,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9년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느냐 하는 개념이다. 소득대체비율이 50%
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편집자 말)과 연금 산정기간 기준
변화를 신규 공무원
에게만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이 개편된 것에 비하면 관대한 수준이었다.
공무원 측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수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부정, 민간부문
노동자와의 보수 차이 ② 민간부분에선 사용자가 퇴직금을 100% 책임지는 데 반해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지급받는 퇴직
수당에 대한 정부 부담이
적다는 것 ③ 연금 시행 초기에는 민간부분보다 많이 낮았던 임금을 연금으로 보전해왔다는 것
④ 높은 연금을 받는 대신 국민연금보다 많은 연금료를
낸다는 것 등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공무원연금법 제1조) + 임금보전(동법 제2조) +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사 정책적 고려' 등이 결합된 종합복지제도가 바로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고로 보존해 주고 있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게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적자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공무원연금액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공무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잘못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퇴직금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정부의 필요에 인한 구조조정 부담액을 공무원연금에 떠넘겨온 것.
외국의 경우, 연금 기여에서 정부
몫이 더 크다. 공무원이란 특수직역을 인정, 정부 책임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자가
국민연금은 50%, 퇴직금은 100% 부담한다. 반면,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사용자인 정부
부담은 50% 밖에 되지 않는다.
각 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사용자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총 12.8%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정부
부담률은 11.2%에 그친다.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이 적자이니 무조건 지급액을 낮추겠다는 정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총 혜택이 국민연금보다 큰 건 사실이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초기 평균소득의 70%에서 60%→40%로 점차
낮아져왔다. 그나마 40년 가입 기준이라 이를 보전할 명목으로 약속한 기초연금을 다 합해도
평균소득의 30%를 넘지
못한다(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편집자 말).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근무한 공무원 기준으로 64.9%에 달한다(퇴직수당 포함시 71.2%) 여기에 군복무
기간
인정,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 제도 등 공무원 연금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 또한 공무원의 월급도 공무원연금 도입
초기에 비해 올랐다.
즉, 공무원의 임금과 고용안정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게 타당한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돈 없다"는
정부의 빤한 주장, 국민연금이 대안은 아니다오히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위로
더욱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은퇴 이후 어느 정도의 소득을 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연금이 낮아진 것이
문제이지, 공무원 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왜 그런지 국민연금 개악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에 한해 가입되던 것이 1999년 도시 지역 자영업자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하기도 전에 난도질을 당했다. 정부 주장은 재정이 파탄난다는 것과
외국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구의 연금개혁은 평균 임금의 70~80%에 달하는 노인세대 소득보장 금액을 현 노동세대가 오롯이 부담하기
어려워지면서
시작되었다. 은퇴세대(베이비부머 : 2차 대전이 끝난 46년 이후 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대비 노동
세대의 비율 감소, 생각보다 길어진
은퇴세대 수명, 예전보다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확대가 원인이었다.
고령자가 늘어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현 노동세대의
숫자와 버는 돈이 줄어들면서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지급 금액을 줄이고 ▲개인 연금을 활성화 하는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즉,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개편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바로 서구의 연금개혁이다. OECD국가들은 전체 GDP의
8~9%를 이미 노인 소득보장에 쓰고 있지만 한국은 2013년 현재 2.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의 연금제도
를 따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 결과는 처참하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으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게
기초
노령연금(2014년 기초연금으로 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0만 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어르
신에게 2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결국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깎은 것을 보완
해주기 어렵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그렇게 오래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 즉 직장생활 기간은 평균
25년. 따라서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소득의
23%밖에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은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제도였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깎인다.
사실상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의 최대 30% 정도에 고정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공적연금의 현 수준이다.
이유가
뭘까. 노인인구가 20%가 넘어도 GDP의 4~5% 이상은 지출하지 않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은 은퇴가 빠르고 임금이
낮다. 여기에 공적 연금 지출은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라면 심각한 노후 빈곤은
명약관화하다. 지금도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자살율은
세계 최고이다.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고령사회가
오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
☞ 2편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공무원연금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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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9.8%(잠정)로 추정된다. 이를 2009년 OECD
국가 평균인
22.1%와 단순 비교하면, 총 GDP에서 복지에 쓰는 비율이 OECD 국가들의 43.3%에 불과하다. 가장 적은 것은
노인지출로, GDP 대비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적으니 노인지출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오면 노령지출은 급증할
것이 분명하며,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인구 비율을 가졌던 시기의 지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2013년 한국 노인
지출과 지금 우리와 노인인구가 비슷했던 1995년 주요국의 노인지출과 비교한 것이다. 노인인구비율이 거의 유사한데
노인지출은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노령지출 급증 막아야" 노인에 관심없는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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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국가 노인인구, 인당 GDP, 사회지출 비교(OECD 국가 1990, 한국
2013비교) |
ⓒ 새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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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자. 노인인구가 15~18%에
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지출에 GDP의 8~9% 정도를 쓴다. 그 결과 은퇴 후
노인들은 평균소득의 60~80%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한국은 4~5%로 고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은퇴 후 한국
노인들은 평균소득 30% 수준의 연금에 만족해야 한다.
이것도
그나마 정규직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20만 원(소득대체
10%)이 최대치이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제외하고는 빈곤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많지 않다. 그동안 낮게 유지되어 왔던 부담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복지 지출을
현재
수준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과 사회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새는 돈을 막는 것과 동시에 복지 부분의 과도한
성장을 막아야 한다.
대표적인 영역이 노인지출이다. 고령화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막고 개인 책임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추가되는 것은 부채를 통한 경제성장, 즉
부동산 부양이다.'다시말해, 큰 폭의 복지 확충은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개악과 사적
연금활성화, 공무원연금 개편
의 본질이다. 그러나 공적 연금제도를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연금만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연금이 반토막 나고 기초연금이 망가지는 동안 이를 나서서 추진했던 정부기관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나? 복지지출을
늘리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공무원들은 침묵했고, 오히려 이를 앞장서서 추진했다. 이런 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만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국민연금 반토막 날 때 공무원들 뭐했나? 국민 지지 받기 힘든
이유
그렇다면 공적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얼마를 지출할 것이며, 누가 그 부담을 질 것인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노인인구를 고려해 최소한의 지출 규모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연금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은
빤하다. 첫째, 소득이 올라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년수와
임금이 있어야 연금 재정도 튼튼해진다.
다음으로 고소득층과 기업의 부담이 올라가야 한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
부담을 줄여왔다. 부과체계
를 손봐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또한 복지예산 전체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기초연금은 조세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 재정 자체를 늘려 곧 다가올 고령, 초고령사회에
지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신규·하위 공무원들에게만 연금 혜택을 줄여왔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소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모습을 개선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은 정부 의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을 포괄한 소득보장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불가피한 조정이 따를 수 있고 가입시기
, 연령, 소속에 따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취약 계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기업, 특수직역연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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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장 된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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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이 관철될 경우, 그나마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안정적 일자리(공무원)마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연금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아왔던 집단의 연금 재정 기여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기업·중견기업,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마저 질낮은 일자리로 추락할
것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들의
강력한 압박이 절실하다
.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의 달라진 역할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업무 자체가 민간기업과 차이가 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 임금체계 등의 노동조건에
대한 특수정은 인정받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일방적 강압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출발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연금
개편에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조치들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는 한국 사회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개선과 더불어 공무원 인력 간 차별 철폐에
나서야 한다. 행정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
내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노동조건 조정도 신규직과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차와 호봉에 따른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연금 논의가
한국사회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태그: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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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최대 승부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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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정치 사회적으로 힘겨루기를 할 경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의 향배다. 어느 쪽으로 여론의 힘이 쏠리느냐에 게임의 성패가 달라진다. 요즘 그야말로 핫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 국민의 생각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큰 물줄기를 잡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밑에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말말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정말 용돈 수준이고,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정말 공무원연금은 담뱃값 수준이 되는 걸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최근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국민 참회를 요구하고, ‘담뱃값 공무원연금을 만들려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는 공무원연금 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벌여온 1인 시위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 정서를 자극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해 나가려는데 의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과반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에 현저히 높다는 일반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공개된 새누리당 개혁안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이 담뱃값 수준은 아니더라도 용돈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머니투데이가 연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얻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초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에 새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퇴직 후 연금이 76만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7급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수는 96만원이었다. 모두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다. 2016년 입사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이유는 새누리당 개혁안이 2016년을 기점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96년 임용된 공무원은 7급의 경우 퇴직후 210만원을, 9급의 경우 퇴직 후 173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억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노총은 공무원들이 민간보다 고용이 더 불안(?)한데다 퇴직후 재취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개혁안 추진에 극력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잇단 주장을 접한 이들은 “참으로 그들도 억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대로 진행될 경우 하루아침에 국민연금 수령자처럼 액수가 깎이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애초에 주지 않았다면 몰라도 줬다가 뺐으니 상실감을 더 클 듯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의 생각은 개혁 쪽으로 잡힌 듯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이다. 사촌도 아니고 공무원만 배 부르게 연금을 받는다는데 그 누가 찬성할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이미 가닥은 잡힌 것이 아닐는지? 그렇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힘 빼지 말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옳은 처사가 아닐까?”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표했다. 김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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