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3단계 879번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 지문이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X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이 부분은 옳은 내용인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부의장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 소속이므로 중립의무를 진다는 표현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부의장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 소속이므로 중립의무를 진다는 표현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